가장 또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196조 검사의 수사권 부분은 삭제했습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6-07-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2항은 ‘검사는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영장의 청구,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구 등 법률이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했고, 3항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관련하여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수집의 적절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가장 또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196조 검사의 수사권 부분은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관련하여 검사 수사권의 근거가 되는 조항들은 다 삭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7조 1항 같은 경우에는 기존 경무관, 총경 등에 대해서 사법경찰관으로 인정했던 것을 경위 계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