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장래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도 조만간 수사권하고 기소권하고 분리시키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정 당시부터 얘기했습니다.

김용민김용민 국회의원, 2025-07-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형사소송법이 1954년에 만들어지는데 이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검찰기관이 범죄수사의 주도체가 된다면 기소권만 가지고도 강력한 기관이거늘 또 수사의 권한까지 플러스하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결국 검찰팟쇼를 가지고 온다’, 이것 검사 출신 엄상섭 의원이 한 얘기입니다.

‘장래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도 조만간 수사권하고 기소권하고 분리시키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정 당시부터 얘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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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당시에 검찰총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검사는 기소권만 주자는 것은 법리상으로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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