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고 하면 검경수사권 조정이라고 우리가 명확하게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줄어들었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사실 법적으로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지만.
김용민 국회의원, 2021-01-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고소․고발인들이 경찰 사건에서 이의 제기를 하면 모두 다 검찰이 가져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건을 여전히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의해도.
그렇다고 하면 검경수사권 조정이라고 우리가 명확하게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줄어들었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사실 법적으로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지만.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면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은 이제 과감하게 정책적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관련된 PPT 보면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