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에 대해서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수사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0-12-1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검찰을 견제하는 거의 유일한 합법적인 기관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 기관을 다시 검사로 채운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공수처의 기능을 처음부터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편 공수처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에 대해서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수사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판사와 검사에 대해서 그리고 경찰에 대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하겠지만 그 기관들을 신뢰하기 어려우니까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두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