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무원들을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공소청 규칙에 넣어 놨습니다.

김용민김용민 국회의원, 2026-09-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무원들을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공소청 규칙에 넣어 놨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기는 하지만 정부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도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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