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을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공소청 규칙에 넣어 놨습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6-09-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무원들을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공소청 규칙에 넣어 놨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기는 하지만 정부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도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