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이라도 남겨 두면 그것 역시 직접수사권이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남용되는 것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에 대한 마땅한 대안 없이 다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사권을 남겨 놓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6-07-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일단 검사의 수사권 관련된 부분은 보완수사권도 남기지 않고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보완수사권이라도 남겨 두면 그것 역시 직접수사권이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남용되는 것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에 대한 마땅한 대안 없이 다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사권을 남겨 놓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차관님,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