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3항에서는 ‘공소청 직원이 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에서 수사는 제외한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했습니다.

김용민김용민 국회의원, 2026-07-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보시면 1항 ‘공소청 직원 중 검찰총장 또는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공소유지, 형의 집행 및 공소청법 제4조 7호에 따른 법률상 검사 직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해서 구속영장의 집행 그다음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그다음에 피고인·증인의 소재 확인 및 형집행장의 집행에 필요한 조사 및 통신비밀보호법 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이런 권한들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는 이 경우 해당 규정에서 사법경찰관이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된 직무는 4급부터 7급까지의 공소청 직원이, 사법경찰리가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된 직무는 8급·9급 공소청 직원이 각각 수행하는 것으로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3항에서는 ‘공소청 직원이 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에서 수사는 제외한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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