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차장님, 법무사법 2조 1항 1호·2호에 중수청을 추가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중수청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기존처럼 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김용민 국회의원, 2026-09-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법무사법 하나만 좀 질의 짧게 해 보겠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 법무사법 2조 1항 1호·2호에 중수청을 추가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중수청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기존처럼 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