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원행정처 차장님, 법무사법 2조 1항 1호·2호에 중수청을 추가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중수청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기존처럼 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김용민김용민 국회의원, 2026-09-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법무사법 하나만 좀 질의 짧게 해 보겠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 법무사법 2조 1항 1호·2호에 중수청을 추가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중수청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기존처럼 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어떻습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