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조의4(수사의 경합)의 경우에도 1항, 2항을 만들었고 특히 1항은 기존에 논의됐던 내용들이 중심이고 2항은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의 구성과 관련된 내용도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해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6-07-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8항에 따른 신청절차를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고 10항에서는 검사가 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 사건기록 송부요구 등 여러 가지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도 두었습니다.
197조의4(수사의 경합)의 경우에도 1항, 2항을 만들었고 특히 1항은 기존에 논의됐던 내용들이 중심이고 2항은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의 구성과 관련된 내용도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해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197조의5의 경우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 통보’라는 것인데요.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수사할 권한이 있는 다른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해서 암장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두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