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예를 들면 수사과정의 통보라든가 아니면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라든가 이의신청권을 보다 폭넓게 한다든가 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자가 권리의 주체로서 접근하게 만들어야지 검사의 수사권, 직접수사권으로 이것을 모두 다 보호한다라는 것은 철 지난 얘기고 잘못된 접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김용민김용민 국회의원, 2026-07-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런 방식은 안 된다는 겁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예를 들면 수사과정의 통보라든가 아니면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라든가 이의신청권을 보다 폭넓게 한다든가 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자가 권리의 주체로서 접근하게 만들어야지 검사의 수사권, 직접수사권으로 이것을 모두 다 보호한다라는 것은 철 지난 얘기고 잘못된 접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차관님, 어떻습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