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물론 저희가 공소청법 부칙에 그래서 검찰청 직원들을, 수사관들을 다른 수사기관으로도 보낼 수 있게 근거 규정을 넣어 뒀습니다.

김용민김용민 국회의원, 2026-09-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공소청이 출범하더라도 90일 이내에 최대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긴 했지만 90일 이후에는 결국에는 다 경찰 혹은 중수청으로 넘어갈 텐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14만 건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경찰에도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

그러니 검찰청에서 지금 수사를 하던 분들이, 수사관들이 경찰로 넘어와서 수사를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공소청법 부칙에 그래서 검찰청 직원들을, 수사관들을 다른 수사기관으로도 보낼 수 있게 근거 규정을 넣어 뒀습니다.

직제규정 수정하실 때 이 내용도 같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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