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부칙 7조 1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6-09-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 것을 전제로 제가 그 부분을 더 파고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두 가지는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공소청법 부칙 7조 1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청 직원을 재배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안 보내고, 중수청으로 가겠다는 사람만 보내고 나머지는 공소청으로 다 끌어안으려고 합니까?
이것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