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그 이후에 검찰이 좌익사건들을 통해서 수사권을 확보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미군정 후반기에 가서는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일부 획득하게 됩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1-01-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해방된 이후에 1945년 미군정이 들어섰을 때 미군정은 검사에 대한 법무국훈령 제3호를 발표하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합니다.
수사지휘권도 폐지하고 경무국에서 수사하고 검찰은 기소만 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검찰이 좌익사건들을 통해서 수사권을 확보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미군정 후반기에 가서는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일부 획득하게 됩니다.
그다음 보여 주시지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미국식 수사구조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이 당시에 친일경찰이 너무 막강했기 때문에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미래의 과제로 남겨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