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검사의 수사권은 분리했지만 여전히 기소권에 대한 합당한 견제 그리고 검사의 여러 가지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 수단이 여전히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김용민김용민 국회의원, 2026-09-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고 공수처는 거기에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기관처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검사의 수사권은 분리했지만 여전히 기소권에 대한 합당한 견제 그리고 검사의 여러 가지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 수단이 여전히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공수처의 존재 이유는 여기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이번에 지귀연 판사도 기소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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