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검사의 수사권은 분리했지만 여전히 기소권에 대한 합당한 견제 그리고 검사의 여러 가지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 수단이 여전히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6-09-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고 공수처는 거기에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기관처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검사의 수사권은 분리했지만 여전히 기소권에 대한 합당한 견제 그리고 검사의 여러 가지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 수단이 여전히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공수처의 존재 이유는 여기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이번에 지귀연 판사도 기소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