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권을 여기에 집어넣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6-02-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이 법사위에 와서 위증까지 했었는데 검사가 노동 관련된 사건을 얼마나 잘 망치는지 보여 주는 전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24조 1항에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해서 ‘노동 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중앙노동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여기에 집어넣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