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원래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은 중수청의 원래 수사 범죄 대상들은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다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김용민 국회의원, 2026-09-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규정은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이 맞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원래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은 중수청의 원래 수사 범죄 대상들은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다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충돌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 규정이 그대로 가도 문제가 없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