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 전에 이 형사사법시스템, 그러니까 수사·기소 분리가 잘 돼 있는 독일의 경찰청장과 검찰총장, 각 주의 경찰청장·검찰총장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 봤는데 똑같은 질문을 해 봤습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6-07-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검사의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을 차관님도 좀 깊이 새기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지금 경찰이 없어서 제가 경찰에게 그 얘기를 하지는 못합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이 형사사법시스템, 그러니까 수사·기소 분리가 잘 돼 있는 독일의 경찰청장과 검찰총장, 각 주의 경찰청장·검찰총장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 봤는데 똑같은 질문을 해 봤습니다.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했는데 경찰이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저를 되게 한심하듯이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런 질문을 상상할 수 있느냐라는 취지로 답을 합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공직 기강이 바로 서 있으면 그 질문 자체가 되게 우스운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