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권과 영장청구권 다 가지고 있는 검사가 수사에 대해서 나중에 최종적인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인데 수사기관이 거기에 대해서 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공직 기강의 문제로 먼저 접근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6-07-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검찰도 경찰도, 이제 공소청이겠지요, 공소청도 그리고 경찰도 다른 수사기관도 공직 기강이 바로 서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상상하기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소권과 영장청구권 다 가지고 있는 검사가 수사에 대해서 나중에 최종적인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인데 수사기관이 거기에 대해서 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공직 기강의 문제로 먼저 접근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검사의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을 차관님도 좀 깊이 새기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지금 경찰이 없어서 제가 경찰에게 그 얘기를 하지는 못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