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기는 하지만 다른 것은 내버려두고 우리 헌법 89조 심의사항, 국무회의 필수적 심의사항에 검찰총장이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5-07-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하나만 더 짧게 질의할게요.
검찰개혁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기는 하지만 다른 것은 내버려두고 우리 헌법 89조 심의사항, 국무회의 필수적 심의사항에 검찰총장이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총장을 반드시 임명해야 되나요, 아니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심의하라는 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