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공소청의 장은 보완수사를 해당 사법경찰관에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관서를 지정해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길도 열어 두었습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6-07-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7항은 기존에 있었던 징계 등의 내용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8항이 방금 얘기 나왔던 것이기는 한데요.
각급 공소청의 장은 보완수사를 해당 사법경찰관에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관서를 지정해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길도 열어 두었습니다.
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에서 3항을 먼저 보겠습니다.
3항에 보면 후단을 신설했는데 시정조치요구를 하는 경우 검사는 245조의13을 준용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뒤에서 보시겠지만 245조의13은 고소인·피의자 등등에게 사실관계를 검사가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