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차장님, 예전에 1954년에 형사소송법 제정할 당시에 보면 그 당시에 경찰의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친일경찰의 어떤 악몽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경찰에게 수사를 온전히 맡길 수 없다, 그래서 검찰에 수사권을 준다라는 논의가 있었어요.
김용민 국회의원, 2022-04-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 법이 국민의 기본권 관련된 법률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라는 기본취지와 방향은 동의하는데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것은 권력기관이 하나의 권력기관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지 않아서, 그 권한을 분리시켜 놔서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 인해서 기본권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권한을 한 기관에 집중해 놓는 것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지요.
경찰청 차장님, 예전에 1954년에 형사소송법 제정할 당시에 보면 그 당시에 경찰의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친일경찰의 어떤 악몽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경찰에게 수사를 온전히 맡길 수 없다, 그래서 검찰에 수사권을 준다라는 논의가 있었어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