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이 지금 가장 막강한 권한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충실하게 잘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김용민 국회의원, 2026-07-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수사기관이 아니라 공소기관이 본연의 업무예요.
본연의 업무를 자꾸 축소하고 왜곡하고 그 업무를 중시하지 않는 발언을 계속하시는 겁니다.
검사의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이 지금 가장 막강한 권한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충실하게 잘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속기간에 대해서도 공소제기를 하는 공소관으로서의 구속기간을 갖고 있는 것 혹은 필요한 보완수사요구를 통해서 보완수사를 해서 가져올 때 필요한 기간으로 보는 것 이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굳이 수사권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기간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래서 필요하면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하는 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