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의 검찰개혁 발언
2026
여지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형사소송법에서 권한을 완전히 박탈했는데 다시 폐지된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해서 검사에게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조서 능력을 준다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제가 봐서는 해석의 여지가 아니라 불가능한 얘기예요.
새로운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권한이 폐지됐는데 그 폐지된 법에 의해서 권한을 살린다?
이렇게 법을 만들면 세상에 모든 법안을 만들기만 하면 법률효과를 갖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규정의 효력은 상실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개정 전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것은 일반 다른 절차는 가능하지만 이거는 수사권에 관한 문제고 규정이 상실된 법률 조항에 근거해서 지금 권한을 부여했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 특검 부칙 6조는 개정 전 형사소송법의 검사 수사권, 지휘권과 조서 증거능력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이미 폐지된 형사소송법의 규정이에요.
그렇지요?
2025
지역중수청을 설치했는데요.
중수청이 아마 중대범죄수사청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수청에서 사건을 처리했는데 당사자가 이에 불복해서 항고를 한다고 그러면 보통은 상위기관인 고등법원에 상응하는 고등중수청이 있어야 합니다.
검찰에서, 일선 검찰청에서 사건을 처리했는데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항고를 하면 고등검찰청으로 기록이 가는 형태의 내부 이의신청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지역중수청만 있을 뿐이지 고등중수청이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힘없는 장삼이사는 어떻게 보호를 받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중수청이 아마 중대범죄수사청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수청에서 사건을 처리했는데 당사자가 이에 불복해서 항고를 한다고 그러면 보통은 상위기관인 고등법원에 상응하는 고등중수청이 있어야 합니다.
검찰에서, 일선 검찰청에서 사건을 처리했는데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항고를 하면 고등검찰청으로 기록이 가는 형태의 내부 이의신청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지역중수청만 있을 뿐이지 고등중수청이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힘없는 장삼이사는 어떻게 보호를 받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구조……
그러면 그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 수많은 기구를 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중수청을 설치했는데요.
중수청이 아마 중대범죄수사청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수청에서 사건을 처리했는데 당사자가 이에 불복해서 항고를 한다고 그러면 보통은 상위기관인 고등법원에 상응하는 고등중수청이 있어야 합니다.
검찰에서, 일선 검찰청에서 사건을 처리했는데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항고를 하면 고등검찰청으로 기록이 가는 형태의 내부 이의신청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지역중수청만 있을 뿐이지 고등중수청이 없습니다.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한번 보십시오.
지금 민주당이 공소청과 중수청을 구별하게 되면 그 절차가 엄청나게 복잡해집니다.
피해 당사자는 경찰, 공수처, 중수청으로 나누어져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이 공소청이 되면서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되다 보니까 불기소송치 결정을 하면 이의제기를 누구에게 해야 되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민주당이 공소청과 중수청을 구별하게 되면 그 절차가 엄청나게 복잡해집니다.
피해 당사자는 경찰, 공수처, 중수청으로 나누어져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이 공소청이 되면서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되다 보니까 불기소송치 결정을 하면 이의제기를 누구에게 해야 되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법안 형식은 저기를 보시면 경찰에서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곳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 국가수사위원회는 행정관료 조직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공소청과 중수청을 구별하게 되면 그 절차가 엄청나게 복잡해집니다.
피해 당사자는 경찰, 공수처, 중수청으로 나누어져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이 공소청이 되면서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되다 보니까 불기소송치 결정을 하면 이의제기를 누구에게 해야 되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법안 형식은 저기를 보시면 경찰에서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곳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 국가수사위원회는 행정관료 조직입니다.
행정조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의 공소청과 중수청의 구조는 이러한 검찰개혁의 방향, 검찰권 행사의 방향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검찰개악의 방향으로 또 어느 한 변호사의 표현에 의하면 지옥문을 여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또 오랜 시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검찰청 해체,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돼서 사회적으로 많은 글을 쓰고 국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보였던, 국민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알려진 몇 분의 글을 한번 소개하는 것으로써 여러분들에게 검찰청 해체가 갖고 있는 그 문제점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권법센터소장을 하면서 많은 장애인들, 사회적 약자들을 무료 변론을 하는 등 참 역할을 많이 했던 김예원 변호사라는 분이 특히 지금 검찰청 해체, 수사·기소의 분리 이 개혁에 대해서 온몸을 다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글이 여러 개 있는데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청 해체법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 바꾸게 되면 경찰수사 그리고 검찰 보완수사 또는 보완수사요구의 과정을 거쳐서 사건처리가 단순해지고 또 그 사건처리는 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검찰을 해체한다고 검찰을 개혁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검찰을 해체하고 개혁했을 때 그것이 국가의 범죄 방위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한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게 만들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의 공소청과 중수청의 구조는 이러한 검찰개혁의 방향, 검찰권 행사의 방향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검찰개악의 방향으로 또 어느 한 변호사의 표현에 의하면 지옥문을 여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또 오랜 시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검찰청 해체,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돼서 사회적으로 많은 글을 쓰고 국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보였던, 국민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알려진 몇 분의 글을 한번 소개하는 것으로써 여러분들에게 검찰청 해체가 갖고 있는 그 문제점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권법센터소장을 하면서 많은 장애인들, 사회적 약자들을 무료 변론을 하는 등 참 역할을 많이 했던 김예원 변호사라는 분이 특히 지금 검찰청 해체, 수사·기소의 분리 이 개혁에 대해서 온몸을 다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병원에 보내서 건강 상태까지 검사를 시켰고 그래서 비록 같이 있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간통죄에 있어서는 실질적 성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 법리적인 기소에 이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그 부분을 진상을 규명해서 석방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행사한 것이 구속사건이지만 이것이 보완수사권입니다.
지금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이 프레임 속에서 수많은 형사부, 경찰에서 억울하게 구속되거나 기소될 것이 기소되지 않은, 기소될 것이 불기소되는 것과 같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그 수많은 사건들이 형사부 검사의 손을 거쳐서 기소되거나 또는 억울하게 기소 의견으로 왔던 것이 불기소 처리될 수 있는 사건으로 바뀌고는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 기능마저 없애면, 공소청에서 이 기능마저 없애면 대한민국의 범죄수사 역량, 특히 민생 범죄와 같은 역량, 아까 이 검사가 언급했듯이 나이 많고 힘없고 어디 식당 앞에 버려진 프라이팬을 들고 가는 그러한 사회적 약자들은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사·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더 조사할 수도 없고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양쪽 당사자가 실질적인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부정을 하더라도 통상적인 경우에는 그 부인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배척하고 기소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만 굉장히 제 자신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갔고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함께 잡힌 남자를 상대로 다시 한번 물어봤는데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 아무리 방에 같이 있어도 성관계를 가질 수 없는 사실관계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병원에 보내서 건강 상태까지 검사를 시켰고 그래서 비록 같이 있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간통죄에 있어서는 실질적 성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 법리적인 기소에 이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그 부분을 진상을 규명해서 석방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행사한 것이 구속사건이지만 이것이 보완수사권입니다.
지금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이 프레임 속에서 수많은 형사부, 경찰에서 억울하게 구속되거나 기소될 것이 기소되지 않은, 기소될 것이 불기소되는 것과 같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그 수많은 사건들이 형사부 검사의 손을 거쳐서 기소되거나 또는 억울하게 기소 의견으로 왔던 것이 불기소 처리될 수 있는 사건으로 바뀌고는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 기능마저 없애면, 공소청에서 이 기능마저 없애면 대한민국의 범죄수사 역량, 특히 민생 범죄와 같은 역량, 아까 이 검사가 언급했듯이 나이 많고 힘없고 어디 식당 앞에 버려진 프라이팬을 들고 가는 그러한 사회적 약자들은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치적 사건의 경우에는 더욱더 비난과 비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제가 25년 5개월의 검사 생활을 한 검사 출신이지만 검찰의 직접수사권, 소위 인지수사권은 이제 인정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것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한 명의 형사부 검사가 행사하였던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보완수사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검찰이 경찰처럼 직접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구속하는 인지수사권, 직접수사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대한민국에서 정치적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마치 절대 선인 것처럼, OECD 국가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어느 선진국에서는 검사가 직접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호도하는 이것이 국민들에게 설득을 주게 되고 또 그동안 수십 년간 검찰이 보여 줬던 어찌 보면 막강한 영향력으로 인한 견제로 인해서 지금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모든 수사권을 빼앗는 것처럼, 그래서 검찰에서는 아예 수사권을 박탈하는 그러한 공소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록 제가 25년 5개월의 검사 생활을 한 검사 출신이지만 검찰의 직접수사권, 소위 인지수사권은 이제 인정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것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한 명의 형사부 검사가 행사하였던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보완수사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검찰이 경찰처럼 직접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구속하는 인지수사권, 직접수사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대한민국에서 정치적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마치 절대 선인 것처럼, OECD 국가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어느 선진국에서는 검사가 직접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호도하는 이것이 국민들에게 설득을 주게 되고 또 그동안 수십 년간 검찰이 보여 줬던 어찌 보면 막강한 영향력으로 인한 견제로 인해서 지금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모든 수사권을 빼앗는 것처럼, 그래서 검찰에서는 아예 수사권을 박탈하는 그러한 공소청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형사부 검사가 쓴 내용을 한번 곰곰이 들여다보십시오.
민주당은 검찰을 악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정치검찰이라고 규정을 하고 조작수사를 하고 증거를 은폐하고 증인을 회유하고 그래서 사건을 만들어 가는 조직처럼 호도했습니다.
저도 검사 출신입니다만 25년 5개월을 검사생활을 하고 나왔습니다만 지금 저도 검찰 개혁에는 찬성을 합니다.
검찰이 직접수사를 해서 마치 경찰처럼 직접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를 하게 되면 확증편향성에 빠질 우려가 참으로 큽니다.
절제하고 자제한다고 하더라도 사건을 직접수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것이 검사든 경찰이든 공수처 검사이든 누구나 다 그런 확증편향성에 빠질 우려가 생깁니다.
개념이 모호하고 성별의 구별이 흐려지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극렬한 갈등이 있는 부분이고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여야 합의도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부조직 개편안을 통과시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점차 다수결의 표결이 민주주의라는, 민주주의의 정신을 훼손하는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긴 시간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국민의힘은 적어도 검찰청 해체에 따른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범죄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로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무제한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진석·허영 의원이 서면동의의 형태로 위원회 초안을 만들어서 제출했고 그것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했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국민의힘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검찰청 해체를 통한 공수처와 중수청의 설치 그리고 금융위의 개편,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바꾸는 부분,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국회법의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에 의해서 양당 간사가 서면동의의 형식으로 법안 초안을 내고 그것을 위원회안으로 하는……
편법적인 법률안 개정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상임위원회 소관과 종류를 규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정부조직법 개편안 중에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설치하는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은 사실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부수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과거 정부조직법 개편에 대한 국회법을 개정할 때 여야 합의에 의해서 양당 간사가 서면동의의 형태로 위원회안을 만들기 위한 초안을 제출하여 위원회안으로 의결해 심사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법안에 있어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수사위원회의 권한은 너무도 황당합니다.
법무부, 행안부의 법령의 제정·개정을 국가수사위원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정책 업무,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 감독, 수사권 조정, 감사, 감찰, 불송치·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적법 적정성 조사 및 처리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로 구성돼 있고 정치권력에 의해서 추천되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 위원회에 수사권에 관한 모든 절대적 권력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국가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독재가 완성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무부, 행안부의 법령의 제정·개정을 국가수사위원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정책 업무,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 감독, 수사권 조정, 감사, 감찰, 불송치·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적법 적정성 조사 및 처리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로 구성돼 있고 정치권력에 의해서 추천되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 위원회에 수사권에 관한 모든 절대적 권력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국가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독재가 완성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언젠가 답변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복잡하게 설명드릴 건 아니고.
지금 행안부장관이나 또 여러 군데에서는 국가수사위원회를 하지 않는다라고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히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정치권력이 수사권을 모두 틀어쥐고 대한민국을 사실상 경찰독재 국가로 가겠다는 큰 의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다 떠나서 김종민 변호사가 쓴 발표문 중에 국가수사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마지막으로 잠시 설명을 드리고 저도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너무 내용이 많아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국가수사위원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꼭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큰 질문을 던집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에게 대답할 의무가 있다.
왜 검찰개혁 해법이 중국의 검찰, 중국의 형사사법제도여야 하는지.
언젠가 답변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복잡하게 설명드릴 건 아니고.
공안은 무혐의 불기소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스스로 종결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중국 검찰제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똑같지요?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검찰 무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종결권을 도입한 문재인 정권의 검수완박에 이어 수사권·기소권 완전분리를 통한 검찰 해체는 중국 형사사법제도와 100% 동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 신설해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제·감독하겠다는 발상도 인민대표회의를 통해 공산당이 통제하는 중국과 기본적 틀이 동일하다.
중국은 법치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나라가 아니고 국민에게 투표권도 인정되지 않는 공산당 일당독재 국가다.
그러나 검찰이 직접수사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국민적 신뢰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수사권을 갖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수사를 해야 되느냐?
결국은 경찰이 그 수사를 하도록 해야 되고 아니면 중수청이 수사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중수청 또는 경찰이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이들의 수사를 누가 통제하느냐의 문제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설계할 때 만일 저렇게 나뉜다면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또한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어서 사법적 통제를 할 수 있게 한다면 1차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권의 남용 문제, 사법적 통제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그리고 이들이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건 송치를 하게 한다면 결국은 소위 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 어려운 경제 사건에 대한 수사 이런 것이 다소 약해질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형사사법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누가 그 수사를 해야 되느냐?
결국은 경찰이 그 수사를 하도록 해야 되고 아니면 중수청이 수사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중수청 또는 경찰이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이들의 수사를 누가 통제하느냐의 문제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설계할 때 만일 저렇게 나뉜다면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또한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어서 사법적 통제를 할 수 있게 한다면 1차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권의 남용 문제, 사법적 통제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그리고 이들이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건 송치를 하게 한다면 결국은 소위 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 어려운 경제 사건에 대한 수사 이런 것이 다소 약해질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형사사법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제도가 이렇게 유지돼야만 우리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 장애인들,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그나마 형사사법시스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대형 범죄, 치밀한 뇌물사건, 거대 권력자가 저지르는 범죄는 일반 서민이 저지르는 범죄와는 비교할 수 없게 사회적으로 주는 해악성이 큽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 수사를 해야만 결국 정치권력의 남용 그리고 부패를 막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직접수사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국민적 신뢰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수사권을 갖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수사를 해야 되느냐?
결국은 경찰이 그 수사를 하도록 해야 되고 아니면 중수청이 수사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경찰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결국은 김종민 변호사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수사권을 행사하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인사권을 제한해야 된다, 그리고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전제는 좀 잘못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제는 결국은 검사의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이고 지금과 같은 검찰개혁 법안에서는 결코 대통령의 인사권 제한이라는 것이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제받지 않는 수사 권력이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찰개혁은 국제표준에 비춰 볼 때 우리 제도는 어떻게 왜곡되고 보완돼야 하는지 측면에서 논의돼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필버 초기에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형사 수사를 하는 제도로서 검사가 역할을 하지만 민법에도 보면 후견인 지정을 신청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도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규정들이 있는데 지금 이 모든 규정에 검찰청 검사, 즉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로서 공익의 대변자라는 지위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민법이나 또 다른 법에서 인정을 해 왔던 제도인데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을 한 것입니다.
검찰과 관련한 3대 문제 중 첫 번째로 집권 정치권력의 인사권이 문제다라고 제시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변호사는 이 부분에서 검찰이 이렇게 개혁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것이 집권 정치권력의 인사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찰 특수부가 해 온 부패·경제범죄 수사를 독립된 수사청에서 전담하도록 하고 경찰은 일반적인 수사를 하면서 검찰은 경찰과 특별수사청을 아우르는 수사 지휘와 통제를 하도록 3각 균형 구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결국 김예원 변호사는 중수청 설치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습니다만 똑같이 언급하는 것이, 보완수사할 권한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같이 언급을 합니다, 사법적 통제를 위해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권을 없애는 순간 구속된 사건이 와서 20일 동안 수사를 해서 유무죄를 다시 판단해서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제도를 만들면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를 위한 20일간의 구속 기간을 인정하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이유가 없지요.
결국 김예원 변호사는 중수청 설치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습니다만 똑같이 언급하는 것이, 보완수사할 권한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같이 언급을 합니다, 사법적 통제를 위해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권을 없애는 순간 구속된 사건이 와서 20일 동안 수사를 해서 유무죄를 다시 판단해서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제도를 만들면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를 위한 20일간의 구속 기간을 인정하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이유가 없지요.
공소청 검사는 사건을 받아서 그 사건이 혐의가 있느냐 아니냐만 판단해서 혐의가 있으면 기소하면 되는 것이고, 증거가 부족하거나 진술이 모순되어 기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그냥 무혐의 석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제도를 만들면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를 위한 20일간의 구속 기간을 인정하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이유가 없지요.
공소청 검사는 사건을 받아서 그 사건이 혐의가 있느냐 아니냐만 판단해서 혐의가 있으면 기소하면 되는 것이고, 증거가 부족하거나 진술이 모순되어 기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그냥 무혐의 석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만 더 보완하거나 보완수사 지휘를 통해서 경찰을 지휘할 수 있으면 죄를 지은 자가 증거 부족으로 풀려나거나 억울한 자가 조작된 증거에 의해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 일은 막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지금 저 제도는 그와 같은 가장 중요한 구속 사건에 있어서의 처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제도라는 것이 명확합니다.
검찰을 해체하는 게 답이 아니라 검찰의 직접수사 인력은 보완수사할 수 있을 정도만 남기고 모두 떼어 내 이를테면 중수청과 같은 특별수사청에 인력을 재배치하면 된다.
결론적으로 검찰 특수부가 해 온 부패·경제범죄 수사를 독립된 수사청에서 전담하도록 하고 경찰은 일반적인 수사를 하면서 검찰은 경찰과 특별수사청을 아우르는 수사 지휘와 통제를 하도록 3각 균형 구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결국 김예원 변호사는 중수청 설치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습니다만 똑같이 언급하는 것이, 보완수사할 권한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같이 언급을 합니다, 사법적 통제를 위해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권을 없애는 순간 구속된 사건이 와서 20일 동안 수사를 해서 유무죄를 다시 판단해서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제도를 만들면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를 위한 20일간의 구속 기간을 인정하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그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몇몇 개 나라를 빼놓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제도를 채택한 나라는 없습니다.
민주화 이후에 검찰이 오랫동안 정치권력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수사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가혹한 수사를 하고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결국은 악마화됐고 그것이 오늘의 결과에 이르게 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김종민 변호사가 지적하듯이 검찰을 무력화한다는 목표하에 저렇게 형사사법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김예원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대한민국의 힘없는 약자들에게는 지옥문이 열리는 것이고 차진아 교수의 말대로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그 평가는 결코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로지 검찰을 무력화하고 해체하겠다는 그 목적 하나로 제도를 설계했는데 결국은 저 설계된 제도로 범죄 피해자인 국민들의 권리구제가 요원해지고 범죄자 천국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멋진 제도를 설계한 대단한 능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김예원 변호사는 엘리트 경찰들이 저런 제도를 설계했다는 표현도 하기는 하는데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안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기본 전제로 삼고 있는데 검찰 직접수사 폐해를 막으면서도 수사를 통제할 방법이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 질문도 참 재미있네요.
직접수사를 하는 기관에는 늘 인권 침해, 편향된 수사, 청탁 수사의 위험성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해 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 시스템을 바꿔 버리게 되면 과연 어떻게 나올지 저도 참 걱정이 크고 우려가 많습니다.
적어도 미래세대한테 우리가 경험했던 제대로 된 형사사법시스템은 넘겨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과연 1년 뒤에 어떤 형사사법시스템이 나타날지 두렵기가 그지없습니다.
‘경찰 개혁이든 수사권 조정이든 절차를 단순화하고 막힌 병목을 뚫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사실상 검찰을 해체하는 게 방향인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지금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너무나 복잡하게 만들어서 힘이 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 장애인들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아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은 이 내용이 아닙니다.
저기 PPT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 다음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줬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경찰이 불송치하는 사건을 자체 종결할 권한을 준 것, 즉 전건 송치를 하지 않고 불송치 사건은 경찰이 자체 종결하고 검사가 가지고 있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주고 보완수사는 그대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직접수사권은 제한했던 1차 수사권 조정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도 구조가 복잡해지고 책임 있는 수사 주체가 없어져 버렸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은 앞에서 오랜 기간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기 PPT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 다음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줬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경찰이 불송치하는 사건을 자체 종결할 권한을 준 것, 즉 전건 송치를 하지 않고 불송치 사건은 경찰이 자체 종결하고 검사가 가지고 있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주고 보완수사는 그대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직접수사권은 제한했던 1차 수사권 조정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도 구조가 복잡해지고 책임 있는 수사 주체가 없어져 버렸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은 앞에서 오랜 기간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검사들이 많이 무력감에 빠져 있는데 옛날에는 내 사건이라는 개념이 있었다.
자랑스럽게 검찰청 해체를 추석 밥상에 내려놓게 됐다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대한민국의 지옥문이 정말로 열릴 것인지 하는 생각이 오늘 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 다시금 뇌리에서 떠올랐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히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가 2021년 수사권 조정 후에 지금 수사 현장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된 원인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 구제는 신속성이 핵심인데 수사 적체가 심하고 해결되지 않는 사건이 수두룩하다.
구조가 복잡해지고 책임 있는 수사 주체가 없어져 버렸다’.
차진아 교수는 ‘나라가 망한다’라고 평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9월 9일 날 언론에 나왔는데 한국일보에서 김종민 변호사와 인터뷰한 내용들이 아주 상세하게 또 의미 있게 잘 설명이 돼서 그 인터뷰한 내용 중에 국민 여러분께 알려 드릴 만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종민 변호사라는 분은 검찰개혁 반대론자가 아닙니다.
검찰개혁론자입니다, 철저한 개혁론자고.
이 김종민 변호사는 윤석열, 한동훈 같은 정치검사를 가장 싫어하는 변호사입니다.
다음으로, 지난 9월 9일 날 언론에 나왔는데 한국일보에서 김종민 변호사와 인터뷰한 내용들이 아주 상세하게 또 의미 있게 잘 설명이 돼서 그 인터뷰한 내용 중에 국민 여러분께 알려 드릴 만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종민 변호사라는 분은 검찰개혁 반대론자가 아닙니다.
검찰개혁론자입니다, 철저한 개혁론자고.
이 김종민 변호사는 윤석열, 한동훈 같은 정치검사를 가장 싫어하는 변호사입니다.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부르짖던 분입니다.
좀 피곤해졌나 봅니다.
김예원 변호사는 지금 이 제도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김예원 변호사가 평가한 말은 이렇습니다, ‘지금의 검찰개혁법, 지옥문을 열 수 있다’.
무서운 얘기지요.
차진아 교수는 ‘나라가 망한다’라고 평을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 문장은 내가 안 읽어도 되는데 피곤하니까 갑자기 중단하지 못하고 중간에 읽게 됐습니다.
이것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지요.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마치 진정한 절대 선인 것처럼 그동안 수없이 주장을 해 오면서 노력했고 결국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디테일을, 각론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나마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이 살아 있게 만드느냐, 아니면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서 김예원 변호사가 말했듯이……
갑자기 단어도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추석 밥상에 검찰청 해체를 올려놓겠다 이 목표를 위해서 이 정부조직법은 졸속 처리된 것입니다.
검찰청을 해체하고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미명하에 10일 만에 이 법안은 졸속으로 처리됐고 결국 그 과정에서 금융개혁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민주당에서 그토록 검찰개혁이라고 외쳐 왔던 검찰청 해체가 과연 개혁이었는지 아니면 개악이었는지 이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많은 자료 중에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자료가 있어서 먼저 소개를 하고 이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인정을 못 받으면 이제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범죄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고소·고발인들의 권리 구제가 충분히 보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이 바뀌고 나면 이제 공소청 검사는 수사권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즉 경찰이나 지역중수청에서 무혐의 사건 종결을 해서 이의신청을 하고 싶어도 검사한테 이의신청 사건을 검토받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냥 지역 중수청에서……
그러니까 즉 경찰이나 지역중수청에서 무혐의 사건 종결을 해서 이의신청을 하고 싶어도 검사한테 이의신청 사건을 검토받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냥 지역 중수청에서……
아마 중수청으로, 대검에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찰은 국가수사위원회에서 이의신청 사건을 본다는 겁니다.
여기에 법률 전문가는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의신청권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을 공소청으로 만들고 기소권만 부여하면 경찰, 중수청에 고소·고발한 사람들이 이들 기관의 위법 부당한 무혐의 처분에 어떻게 불복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문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법안은 대검에 대응하는 공소청과 지방검찰청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만 만들고 고등공소청 설립은 예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면 당장 고검이 담당하던 항고 사건 처리가 문제가 되고 고등법원 재정신청도 항고 기각이 된 사건이 대상이기 때문에 재정신청도 완전히 봉쇄되는 결과가 된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검찰에 이의신청권을 행사해 경찰 수사의 잘못을 시정해 달라고 할 수 있게 했고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없애 버렸다.
공수처법은 아예 고검 항고 절차 없이 공수처 검사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는 고등법원 재정신청만 인정한다.
1차 검경 수사권 조정은 공수처 설치를 통해서 고소·고발인들이 항고를 할 수 있고 재정신청을 할 수 있었던 그 권한을 고발인의 경우에는 아예 뺏어 버리고 공수처에는 항고할 수 있는 이의신청권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즉 사건 관계인의 권리를 축소하는 쪽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된 것이고 이것은 검찰의 권한을 약화하는 쪽으로만 검찰개혁을 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검찰을 공소청으로 만들고 기소권만 부여하면 경찰, 중수청에 고소·고발한 사람들이 이들 기관의 위법 부당한 불송치 처분에 어떻게 불복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문제다.
밝혔는데 제가 무제한토론 서두에도 검찰개혁에 대한 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입장은 김종민 변호사가 여기에서 밝힌 이 내용과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검찰이 가지고 있던 인지수사권, 사실상 정치권력의 요구에 부응해서 사냥개로써 또 정적을 탄압하는 도구로써 활용되었던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되는 것이 맞습니다.
폐지되어야 합니다.
저도 25년 이상 검사 생활을 한 법조인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확신이 지나치면 결점을 쉽게 망각하게 됩니다.
유리한 증거만 선별적으로 채택하면 확증편향에 빠지게 되고 예측 못 한 블랙 스완의 출현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법률전문가인 법조인들이 검찰개혁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면서도 당론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만큼 이런 지적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하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검찰개혁에 대해서 공청회에서 말을 했습니다.
밝혔는데 제가 무제한토론 서두에도 검찰개혁에 대한 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입장은 김종민 변호사가 여기에서 밝힌 이 내용과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리한 증거만 선별적으로 채택하면 확증편향에 빠지게 되고 예측 못 한 블랙 스완의 출현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법률전문가인 법조인들이 검찰개혁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면서도 당론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만큼 이런 지적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하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검찰개혁에 대해서 공청회에서 말을 했습니다.
밝혔는데 제가 무제한토론 서두에도 검찰개혁에 대한 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입장은 김종민 변호사가 여기에서 밝힌 이 내용과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검찰이 가지고 있던 인지수사권, 사실상 정치권력의 요구에 부응해서 사냥개로써 또 정적을 탄압하는 도구로써 활용되었던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통계자료가 바로 지금까지 차진아 교수가 얘기했던 내용이 그대로 통계로 나타난 것이고 김예원 변호사가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부분, 전건 송치를 해야만 한다고 하는 부분 또한 수사지휘권, 보완수사권을 가져야 사법통제가 된다고 했던 부분 이것이 변호사들의 설문조사에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개혁은 변호사들이 직접 사건 피해자, 피의자, 피고인을 변호하고 관계자들을 조력하면서 형사사법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과거의 단점은 버리고, 즉 검찰의 직접수사권으로 인한 폐해는 버리고 그러나 1차 수사기관인 경찰 또는 공소청, 중수청을, 어떻게 사법통제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정확히 나타낸다고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운명은 그 제도가 여전히 유효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많은 불꽃이 민주주의에서 시작되지만 더 많은 불이 꺼지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법조인들이 검찰개혁법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여기 설명을 해 놨습니다.
어제 발간된 법률신문에 법조인 1779명을 대상으로 한 검찰개혁 관련 설문조사 결과가 실렸습니다.
검찰개혁안 찬성 19.3%, 반대 49.1%, 수정 및 보완 필요 28.8%로 나타났습니다.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로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65.4%, 행안부 산하에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24.6%였고 공소청이 수사지휘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이 47.9%, 두 권한 모두 부여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13.7%였습니다.
경찰수사권의 전건 송치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62.5%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발간된 법률신문에 법조인 1779명을 대상으로 한 검찰개혁 관련 설문조사 결과가 실렸습니다.
검찰개혁안 찬성 19.3%, 반대 49.1%, 수정 및 보완 필요 28.8%로 나타났습니다.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로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65.4%, 행안부 산하에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24.6%였고 공소청이 수사지휘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이 47.9%, 두 권한 모두 부여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13.7%였습니다.
경찰수사권의 전건 송치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62.5%로 나타났습니다.
이 통계자료가 바로 지금까지 차진아 교수가 얘기했던 내용이 그대로 통계로 나타난 것이고 김예원 변호사가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부분, 전건 송치를 해야만 한다고 하는 부분 또한 수사지휘권, 보완수사권을 가져야 사법통제가 된다고 했던 부분 이것이 변호사들의 설문조사에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검찰개혁안 찬성 19.3%, 반대 49.1%, 수정 및 보완 필요 28.8%로 나타났습니다.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로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65.4%, 행안부 산하에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24.6%였고 공소청이 수사지휘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이 47.9%, 두 권한 모두 부여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13.7%였습니다.
경찰수사권의 전건 송치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62.5%로 나타났습니다.
이 통계자료가 바로 지금까지 차진아 교수가 얘기했던 내용이 그대로 통계로 나타난 것이고 김예원 변호사가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부분, 전건 송치를 해야만 한다고 하는 부분 또한 수사지휘권, 보완수사권을 가져야 사법통제가 된다고 했던 부분 이것이 변호사들의 설문조사에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개혁은 변호사들이 직접 사건 피해자, 피의자, 피고인을 변호하고 관계자들을 조력하면서 형사사법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마키아벨리는 천국으로 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옥에 가는 길을 잘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밖에 모른다며 다 같이 손잡고 천국으로 가자고 하면 자칫 모두를 지옥으로 이끌게 됩니다.
지금 법조인들이 검찰개혁법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여기 설명을 해 놨습니다.
어제 발간된 법률신문에 법조인 1779명을 대상으로 한 검찰개혁 관련 설문조사 결과가 실렸습니다.
검찰개혁안 찬성 19.3%, 반대 49.1%, 수정 및 보완 필요 28.8%로 나타났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밖에 모른다며 다 같이 손잡고 천국으로 가자고 하면 자칫 모두를 지옥으로 이끌게 됩니다.
지금 법조인들이 검찰개혁법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여기 설명을 해 놨습니다.
어제 발간된 법률신문에 법조인 1779명을 대상으로 한 검찰개혁 관련 설문조사 결과가 실렸습니다.
검찰개혁안 찬성 19.3%, 반대 49.1%, 수정 및 보완 필요 28.8%로 나타났습니다.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로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65.4%, 행안부 산하에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24.6%였고 공소청이 수사지휘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이 47.9%, 두 권한 모두 부여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13.7%였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대부분의 사건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경찰이 직접 수행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이렇게 특별한 금융사건, 중대사건은 직접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 또한 마찬가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럽평의회 46개국 중 35개국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고 수사·기소권 분리는 결코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끊임없이 검찰청 해체를 주장하는 측에서 얘기를 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자료가 있어서 추가 말씀은 더 드리지 않겠고요.
그러나 거기서도 이렇게 특별한 금융사건, 중대사건은 직접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 또한 마찬가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럽평의회 46개국 중 35개국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고 수사·기소권 분리는 결코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끊임없이 검찰청 해체를 주장하는 측에서 얘기를 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자료가 있어서 추가 말씀은 더 드리지 않겠고요.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위인들의 말을 전합니다.
국민들이 이 내용을 알았다면 영국의 예를 들었던 것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이런 영국도 1988년 부패사건 등 중대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결합해 만든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설립했습니다.
2020년 유럽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 리베이트 사건은 프랑스의 국가금융검찰, 영국 중대범죄수사청, 미국 연방법무부가 4년간 공조 수사를 통해서 적발한 것입니다.
총 36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고 마무리된 이 사건은 영국에서조차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허구이고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적 역량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보여 준 상징적 사건입니다.
프랑스에서도 대부분의 사건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경찰이 직접 수행을 합니다.
이런 영국도 1988년 부패사건 등 중대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결합해 만든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설립했습니다.
2020년 유럽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 리베이트 사건은 프랑스의 국가금융검찰, 영국 중대범죄수사청, 미국 연방법무부가 4년간 공조 수사를 통해서 적발한 것입니다.
총 36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고 마무리된 이 사건은 영국에서조차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허구이고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적 역량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보여 준 상징적 사건입니다.
프랑스에서도 대부분의 사건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경찰이 직접 수행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이렇게 특별한 금융사건, 중대사건은 직접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 또한 마찬가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총 36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고 마무리된 이 사건은 영국에서조차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허구이고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적 역량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보여 준 상징적 사건입니다.
프랑스에서도 대부분의 사건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경찰이 직접 수행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이렇게 특별한 금융사건, 중대사건은 직접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 또한 마찬가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럽평의회 46개국 중 35개국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고 수사·기소권 분리는 결코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끊임없이 검찰청 해체를 주장하는 측에서 얘기를 해 왔습니다.
특히 경찰청 정보국을 중심으로 전국에 방대한 정보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경찰은 독자적 수사권과 정보의 결합을 통해 통제받지 않는 거대 권력이 될 위험성이 커집니다.
여기에 더해 행안부에 중수청까지 설립될 경우 행안부의 경찰 권력 집중은 심각해집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제도, 새로운 제도는 새로운 경찰 독재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권 분리의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되는 영국은 1985년 이전까지는 검찰이 없던 나라입니다.
사인소추와 경찰소추의 오랜 전통을 갖고 있었으나 높은 무죄율 등으로 인하여 1985년 소추 기능만 담당하는 기소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런 영국을 가지고 70년의 경찰, 검찰, 법원의 시스템을 만들어 냈던 우리나라가 예를 따라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추가로 그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비판받지만 우리 경찰 역시 사실상 단일한 국가경찰 체제로서 경찰청장에게 전국 경찰의 인사와 예산, 수사와 정보, 경비에 관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찰청 정보국을 중심으로 전국에 방대한 정보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경찰은 독자적 수사권과 정보의 결합을 통해 통제받지 않는 거대 권력이 될 위험성이 커집니다.
여기에 더해 행안부에 중수청까지 설립될 경우 행안부의 경찰 권력 집중은 심각해집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제도, 새로운 제도는 새로운 경찰 독재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권 분리의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되는 영국은 1985년 이전까지는 검찰이 없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검찰청을 법무부 산하로 두면서도 법무부장관은 유일하게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구체적 사건을 지휘할 수 있게 만들었고 나머지 검사들에 대해서는 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즉 법무부장관이라는 정무직공무원이 권력기관의 요청을 받아서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같은 형태로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은 기소권만 행사하고 수사권을 갖는 기관을 국가수사위원회가 장악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무소불위의 괴물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정치권력이 수사권이라는 흉기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조직을 만들겠다는 정부조직개편안 그리고 검찰에 대한 분노로 추석 밥상에 검찰청을 해체하겠다는 소식을 알리겠다는 일념으로 정부조직법을 발의해서 10일 만에 일사천리로 이 법을 통과시키는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 다수당의 모습은 아마 세월이 지나면 분명히 비판받아야만 하고 그것을 주도한 사람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법무부장관이라는 정무직공무원이 권력기관의 요청을 받아서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같은 형태로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은 기소권만 행사하고 수사권을 갖는 기관을 국가수사위원회가 장악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무소불위의 괴물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정치권력이 수사권이라는 흉기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조직을 만들겠다는 정부조직개편안 그리고 검찰에 대한 분노로 추석 밥상에 검찰청을 해체하겠다는 소식을 알리겠다는 일념으로 정부조직법을 발의해서 10일 만에 일사천리로 이 법을 통과시키는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 다수당의 모습은 아마 세월이 지나면 분명히 비판받아야만 하고 그것을 주도한 사람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그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 통제할 기관이 국가수사위원회입니다.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고 그중 9명이 대통령과 여당에 의해서 임명되는 구조입니다.
즉 정치권력을 가진 자가 자기의 하수인들을 그 자리에 앉혀서 경찰과 중수청, 공수처를 지휘하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검찰청을 법무부 산하로 두면서도 법무부장관은 유일하게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구체적 사건을 지휘할 수 있게 만들었고 나머지 검사들에 대해서는 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즉 법무부장관이라는 정무직공무원이 권력기관의 요청을 받아서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체포, 구속,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 외에도 수사의 착수 여부, 참고인 조사나 각종 증거 수집에서의 위법·부당 여부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결국 수사권은 남용되고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뿐입니다’.
민주당이 검찰에다가 늘 주장했던 내용이 그리고 악마화했던 내용이 이거지요.
남용되고 통제받지 않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지금 경찰과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이 난립을 하게 되면서 똑같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법 통제가 실종된 다수의 수사기관이 난립하고 이를 대통령의 인사권으로 장악하는 체제가 공고해지면 법치국가가 실종된 경찰국가로 가게 될 뿐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얘기이기는 한데 다 맞는 얘기지요.
‘정교한 각론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 개혁이 실패한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의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경험했습니다.
검찰개혁은 중대한 민생 사안입니다.
형사사법은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와 환경을 잘 반영하면서도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형사사법 제도를 만드는 것이 최선의 개혁입니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꽃필 수 있었던 것도 1688년 명예혁명 이후 독점권을 철폐하고 사유재산권을 기반으로 혁신가들과 기업인들에게 유리하도록 제도를 만든 덕분이었습니다.
빈곤과 무질서로 가득했던 싱가포르가 선진국으로 도약한 비결도 국가 지도자의 탁월한 리더십과 함께 뛰어난 제도적 역량 때문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지만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국가 개혁 차원에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개혁의 당위성 못지않게 정교한 각론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얘기이기는 한데 다 맞는 얘기지요.
PPT 한번 다시 틀어 주실래요?
다음 장, 다음 PPT요.
지금 경찰에서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서 검찰청을 해체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10중 통제장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한 자료입니다.
이것은 아까 김예원 변호사가 아주 개개의 통제장치가 있다는 설명에 대해서 사실상 100% 새빨간 거짓말이고 실제는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전혀 없다.
특히 보완수사 요구라는 것이 하는 역할이 얼마나 무의미한지에 대한 설명까지 다 했습니다.
수사가 마냥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 차진아 교수도 이에 대해서는 같은 내용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예원 변호사가 검찰청 폐지에 따른 공소청과 중수청의 설치와 관련돼서 지옥문이 열렸다라고 아주 극단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차진아 교수도 아주 유사한 말을 했네요.
공청회에서 검찰 없어지면 나라가 망하느냐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차진아 교수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것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인지수사권을 폐기하는 내용이고 직접 인지수사해서 기소하는 것을 없애는 것을 말한다.
검사의 보충수사권은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소위 말하는 1차 경찰 수사의 사법통제로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두 분의 설명은 조금씩 궤를 달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수사·기소 분리라는 것이 마치 세계적 기준이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하는 프레임은 잘못됐다는 입장은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경찰 중심의 수사체계로 바뀌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경찰은 정치적 외압과 인사권 행사에 가장 취약한 국가기관 중의 하나다.
14만 경찰의 극심한 승진 경쟁, 짧은 계급정년 때문에 한 번 승진에 누락되면 만회하기가 어려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하면 개인적 감정이나 판단 오류로 기소를 잘못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논리인데 지금 특검이야말로 답을 정해 놓고 무리하게 끼워 맞춰서 수사하는 것 아닌가.
이 예외를 왜 인정하는가’라고 하면서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한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수사와 기소 분리 주장에 대해서 김예원 변호사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것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인지수사권을 폐기하는 내용이고 직접 인지수사해서 기소하는 것을 없애는 것을 말한다.
검사의 보충수사권은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소위 말하는 1차 경찰 수사의 사법통제로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와 기소 분리 주장에 대해서 김예원 변호사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것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인지수사권을 폐기하는 내용이고 직접 인지수사해서 기소하는 것을 없애는 것을 말한다.
검사의 보충수사권은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소위 말하는 1차 경찰 수사의 사법통제로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두 분의 설명은 조금씩 궤를 달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수사·기소 분리라는 것이 마치 세계적 기준이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하는 프레임은 잘못됐다는 입장은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경찰 중심의 수사체계로 바뀌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경찰은 정치적 외압과 인사권 행사에 가장 취약한 국가기관 중의 하나다.
이분은 조금 더, 검찰청 명칭이 바뀌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입장이기는 합니다만 반대 논리 중에서 굉장히 헌법학적으로도 또 법 논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데일리 9월 15일 자 인터뷰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명칭을 바꾸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검찰청은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상설 국가기관인데 이를 법률로 폐지하고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바꾸는 것은 헌법의 법문 규정에 반한다.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될까?
검찰의 정상화가 목표가 돼야지 검찰의 무력화, 폐지가 목표가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검찰청 폐지와 관련돼서 차진아 헌법교수는 특히 위헌적인 입장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을 하고 그 부작용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설시한 대로 전체 99%의 사건은 민생 사건이고 형사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은 형사부 검사들이 밤을 새 가면서 증거를 찾고 진술을 보강하고 하면서 범죄자를 처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건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그 잘못된 프레임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게 된다면 결국 김예원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형사사법시스템으로 전락하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경청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저는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최근 검찰개혁·사법개혁·선거개혁 등이 추진되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비추어 성공한 개혁은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최근 수사 지연, 수사의 비효율성, 사회적 약자인 범죄피해자의 방치 등으로 인한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먼저 국민적 신뢰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법조인은 이런 방식의 검찰개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개혁이 완료된 이후에 나올 것이다.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면 다행이나 부정적인 평가가 나온다면 이미 때는 늦은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중대비리수사청은 수사관뿐만 아니라 검사를 포함하여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홍콩과 대만의 염정서, 염정공서는 수사만 담당하는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찰과 중수청의 법안에 따른 업무분장은 비현실적이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반범죄, 중수청은 내란·부패·경제·공직자·선거·마약 등 중대범죄,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맡게 된다고 하지만 그 기준은 매우 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다수인이 관련된 범죄에서 일부는 고위공직자가, 일부는 일반 공직자인 경우에 공수처와 중수청 중에서 누가 사건을 담당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대법관 증원 및 법관평가제를 통한 법원 재판에 대한 개입과 조정이 제도화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무너지고 민주주의의 핵심인 민주적 기본질서 그리고 민주적 기본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사법부의 독립이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무너진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이 독재국가로 전락한다는 뜻이다라고 해서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자체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첫째는, 중수청의 모델이 미국의 FBI인지 홍콩과 대만의 염정서나 염정공서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FBI는 연방국가의 특수성으로 탄생됐고 이를 중수청의 모델로 보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뉴질랜드의 중대비리수사청, 홍콩과 대만의 염정서, 염정공서는 다 모두 유사한 기구입니다.
즉 대한민국이 독재국가로 전락한다는 뜻이다라고 해서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자체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첫째는, 중수청의 모델이 미국의 FBI인지 홍콩과 대만의 염정서나 염정공서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FBI는 연방국가의 특수성으로 탄생됐고 이를 중수청의 모델로 보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뉴질랜드의 중대비리수사청, 홍콩과 대만의 염정서, 염정공서는 다 모두 유사한 기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대비리수사청은 수사관뿐만 아니라 검사를 포함하여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런 조직을 설치한다는 것은 곧 정치권력이 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수사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과 같은 내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국가수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은 독재를 향한 문이라고 차진아 교수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의 이른바 검찰개혁의 1차적 목표는 검찰을 무력화하는 것이고 경찰의 수사권에 집중하는 것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사체계상 정권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조직이며 그것이 경찰청이든 국수본이든 다르지 않다.
중수청이라고 해서 달라질 것을 기대할 수 없다.
법률에 아무 기준도 없이 대통령령에 구성과 운영을 위임하고 있는 것은 포괄적 위임 입법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국가수사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국가수사위원회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이것은 행정조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산하기관, 중수청이나 국수본이나 공수처나 이런 많은 조직들은 모두 수사를 하는 조직이고 수사는 사법 작용의 일환입니다.
즉 국가수사위원회가 사법 작용을 하는 수사에 대해서 관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완전히 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직의 성격을 갖습니다.
이런 조직을 설치한다는 것은 곧 정치권력이 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수사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과 같은 내용을 의미합니다.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굳이 명칭을 바꾸려는 것도 검찰청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검사로 구성된 조직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데 법률로써 그 실질을 바꾸는 것은 위헌이다.
설령 명칭이 같더라도, 다시 말하면 공소청으로 바꾸지 않고 검찰청, 검찰총장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실질적 성격과 권한의 변화는 위헌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차진아 교수는 분명히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수사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사위원회의 성격과 구조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개략적으로 보면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검사는 수사와 기소를 모두 권한으로 갖는 검사이며 이를 전제로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헌법이 예정하는 검찰총장은 이러한 검사들로 구성된 검찰청이라는 조직을 전제로 한 것이다.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굳이 명칭을 바꾸려는 것도 검찰청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검사로 구성된 조직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데 법률로써 그 실질을 바꾸는 것은 위헌이다.
설령 명칭이 같더라도, 다시 말하면 공소청으로 바꾸지 않고 검찰청, 검찰총장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실질적 성격과 권한의 변화는 위헌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차진아 교수는 분명히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보아야 할 경우가 많다.
헌법에서 대통령이라고 명시한 것을 헌법 하위의 법규범인 법률로써 총통이라고 바꿀 수 있겠는가, 헌법에서 국회라고 명시한 것을 법률로써 인민회의라고 바꿀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즉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검사와 검찰총장의 직무와 법률 개정을 통한 공소청 검사, 공소청장의 직무 사이에는 분명히 괴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검사는 수사와 기소를 모두 권한으로 갖는 검사이며 이를 전제로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헌법이 예정하는 검찰총장은 이러한 검사들로 구성된 검찰청이라는 조직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보면 되는가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검찰청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검사로 구성된 조직으로 공소청과는 그 조직의 성격과 권한이 다르다.
따라서 검찰총장과 공소청장은 동일성을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차진아 교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89조 16호의 검찰총장은 이러한 검찰청의 장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로써 임의로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려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헌법 제89조 16호에 따른 검찰총장의 임명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 규정이 있다고 해서 검찰총장을 헌법상의 기관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헌법학자 사이에서도 반론이 분명히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차진아 교수는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검찰청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검사로 구성된 조직이고 공소청은 수사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성격과 권한이 다르다, 따라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것은 헌법상의 기관을 법률로써 바꾸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헌법 89조 제16호에 따른 검찰총장 임명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가 있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보면 되는가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검찰청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검사로 구성된 조직으로 공소청과는 그 조직의 성격과 권한이 다르다.
따라서 검찰총장과 공소청장은 동일성을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차진아 교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89조 16호의 검찰총장은 이러한 검찰청의 장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로써 임의로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려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그런데 공소청 검사는 지금 현재는 수사권이 전혀 없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통해서 경찰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이 됩니다.
수사 과정을 아는 검사가 아닌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한 공소청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법원의 영장심사 이상의 통제 기능을 갖기 어렵다고 하면서 공소청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수사를 하지 않는 공소청 검사에게는 사실은 법원 판사의 영장 심사 정도의 통제 기능밖에 없다고 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사의 실상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수사기관인 경찰의 주장에 근거해서 영장을 청구한다면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과는 별도로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갖는 것이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영장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법원에 영장청구를 하게 하는 것은 수사에 있어서 신속성과 밀행성을 현저히 저해하여 수사의 목적 자체를 달성하기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라는 소위 검사의 영장청구권 문제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과거 검찰청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하는 영장청구권으로서의 통제 기능의 역할은 현저히 떨어진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공소청 검사가 갖는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검사는 검찰청 소속의 검사로 생각했지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과연 가질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장청구권이라는 것은 결국은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에 파생돼서 영장청구권을 갖는다는 것이 형사법계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공소청 검사는 지금 현재는 수사권이 전혀 없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통해서 경찰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검사는 검찰청 소속의 검사로 생각했지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과연 가질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장청구권이라는 것은 결국은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에 파생돼서 영장청구권을 갖는다는 것이 형사법계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공소청 검사는 지금 현재는 수사권이 전혀 없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통해서 경찰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이 됩니다.
수사 과정을 아는 검사가 아닌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한 공소청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법원의 영장심사 이상의 통제 기능을 갖기 어렵다고 하면서 공소청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수사를 하지 않는 공소청 검사에게는 사실은 법원 판사의 영장 심사 정도의 통제 기능밖에 없다고 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김예원 변호사가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전건 송치, 보완수사권의 부여 그리고 복잡한 1차 수사기관의 난립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과 궤를 같이하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헌법 전문가기 때문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설치의 위헌성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공소청 검사가 갖는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검사는 검찰청 소속의 검사로 생각했지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과연 가질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장청구권이라는 것은 결국은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에 파생돼서 영장청구권을 갖는다는 것이 형사법계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헌법 전문가기 때문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설치의 위헌성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공소청 검사가 갖는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검사는 검찰청 소속의 검사로 생각했지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과연 가질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장청구권이라는 것은 결국은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에 파생돼서 영장청구권을 갖는다는 것이 형사법계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공소청 검사는 지금 현재는 수사권이 전혀 없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검찰청을 폐지한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듯이 범죄로부터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약화시키는 것이다라는 것이 차진아 교수의 입장입니다.
지금 김예원 변호사가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전건 송치, 보완수사권의 부여 그리고 복잡한 1차 수사기관의 난립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과 궤를 같이하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헌법 전문가기 때문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설치의 위헌성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공소청 검사가 갖는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검사는 검찰청 소속의 검사로 생각했지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과연 가질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의 사건을 하는, 인지사건 수사를 하는 부분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인데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제한하게 되면 그 부작용으로는 법률적으로 복잡한 범죄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고 중지되고 실종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표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검찰청을 폐지한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듯이 범죄로부터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약화시키는 것이다라는 것이 차진아 교수의 입장입니다.
지금 김예원 변호사가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전건 송치, 보완수사권의 부여 그리고 복잡한 1차 수사기관의 난립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과 궤를 같이하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헌법 전문가기 때문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설치의 위헌성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공소청 검사가 갖는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경찰의 법률전문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시간적 여유를 갖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 폐지가 국민의 인권 보장에 득이 될 것인가 독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검찰의 주된 기능은 경찰의 수사 지휘 및 법률적합성을 통제하고 수사 관련 법률적 자문을 하는 경우 등에 주력하고 있고, 이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99%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형사부 검사들이 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1%의 사건을 하는, 인지사건 수사를 하는 부분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인데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제한하게 되면 그 부작용으로는 법률적으로 복잡한 범죄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고 중지되고 실종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표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검찰청을 폐지한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듯이 범죄로부터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약화시키는 것이다라는 것이 차진아 교수의 입장입니다.
지금 김예원 변호사가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전건 송치, 보완수사권의 부여 그리고 복잡한 1차 수사기관의 난립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과 궤를 같이하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의 대표적인 국가로 거론되는 영국에서조차 중대비리수사청에 조직적·지능적인 경제범죄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사권뿐만 아니라 기소권을 함께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수사·기소 분리를 이른바 검찰개혁의 절대명제로 전제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탁상공론이 아닐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권한의 오남용이 문제가 되면 그 오남용 문제를 통제해야지 기능 자체의 효율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인권 보장의 요청에 반한다’라고 이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청 폐지는 신속해야 되느냐 아니면 신중해야 하는가라는 기본적인 질문에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검찰 무력화가 목적이라면 신속해야 하는 것이 맞다.
‘검찰개혁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이라고 해서 공청회에 차 교수께서 직접 나와서 설명한 자료 중에 간단히 정리된 자료가 또 쉽고 설득력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국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이 검찰개혁을 하는 목표가 과연 검찰의 무력화냐 아니면 국민의 인권이냐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찰을 개혁해서 그것이 국민의 범죄로부터의 피해를 보호하고 권익을 구제하고 국가의 범죄로부터의 안전 보장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잘할 수 있게 가는 것이지 수사·기소 분리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민주국가에서 국가 작용의 궁극적 목표는 오로지 국민의 인권 보장뿐이다.
수사와 기소는 각기 국민을 위한 활동이며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그 효율성이 요청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는 헌법학자로서 지금 현재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차진아 고려대 교수가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이라고 해서 공청회에 차 교수께서 직접 나와서 설명한 자료 중에 간단히 정리된 자료가 또 쉽고 설득력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국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이 검찰개혁을 하는 목표가 과연 검찰의 무력화냐 아니면 국민의 인권이냐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찰을 개혁해서 그것이 국민의 범죄로부터의 피해를 보호하고 권익을 구제하고 국가의 범죄로부터의 안전 보장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잘할 수 있게 가는 것이지 수사·기소 분리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민주국가에서 국가 작용의 궁극적 목표는 오로지 국민의 인권 보장뿐이다.
그리고 그것을 전건 송치 제도로서 지금 잘못된 제도에 변화를 줘야 된다고 하는 이 부분도 한번 눈여겨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권법센터 소장을 하면서 장애인들을 위한 변호활동을 했던 김예원 변호사가 변호사를 하면서 경험했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그리고 검찰청 해체에 따른 공소청과 중수청의 설치에 대해 변호사 실무자로서 어떻게 이 제도가 운영되어야 된다는 그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헌법학자로서 지금 현재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차진아 고려대 교수가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이라고 해서 공청회에 차 교수께서 직접 나와서 설명한 자료 중에 간단히 정리된 자료가 또 쉽고 설득력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국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예원 변호사는 장애인권법센터의 대표를 맡으면서 수많은 성폭력 사건, 장애인 사건을 대변하고 공익변호사로서 활동을 많이 하면서 사회에서 약자들이 어떻게 하면 본인들의 범죄 피해 구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가를 실무 변호사로서 아주 정확하고 또 굉장히 냉철하고 분석력 있게 설명을 다 했습니다.
지금 검찰의 수사 기능을 완전히 없애고 박탈하는 것이, 인지수사 기능만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지금 보완수사권이 갖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 없애는 우를 범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예원 변호사가 말하는 보완수사권은 바로 경찰 수사 사건의 사법적 통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소청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았을 때 죄지은 자가 풀려나거나 억울한 자가, 억울하게 구속된 자가 기소되지 않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건 송치 제도로서 지금 잘못된 제도에 변화를 줘야 된다고 하는 이 부분도 한번 눈여겨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검찰의 수사 기능을 완전히 없애고 박탈하는 것이, 인지수사 기능만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지금 보완수사권이 갖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 없애는 우를 범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예원 변호사가 말하는 보완수사권은 바로 경찰 수사 사건의 사법적 통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소청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았을 때 죄지은 자가 풀려나거나 억울한 자가, 억울하게 구속된 자가 기소되지 않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건 송치 제도로서 지금 잘못된 제도에 변화를 줘야 된다고 하는 이 부분도 한번 눈여겨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나 김예원 변호사의 이 판단은 정말로 지금 우리가 이 급격한 검찰청 해체의 소용돌이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예원 변호사는 장애인권법센터의 대표를 맡으면서 수많은 성폭력 사건, 장애인 사건을 대변하고 공익변호사로서 활동을 많이 하면서 사회에서 약자들이 어떻게 하면 본인들의 범죄 피해 구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가를 실무 변호사로서 아주 정확하고 또 굉장히 냉철하고 분석력 있게 설명을 다 했습니다.
지금 검찰의 수사 기능을 완전히 없애고 박탈하는 것이, 인지수사 기능만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지금 보완수사권이 갖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 없애는 우를 범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예원 변호사가 말하는 보완수사권은 바로 경찰 수사 사건의 사법적 통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소청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았을 때 죄지은 자가 풀려나거나 억울한 자가, 억울하게 구속된 자가 기소되지 않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그러면 검사는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검사들은 본인이 유죄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 보통은 기소를 합니다.
즉 적어도 90% 이상의 유죄 확신이 있을 때 기소를 하게 되는데 검사가 스스로 증거가 부족하거나 증거가 부실해서 더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 바뀐 제도에 의해서 공소청 검사로서 한다면 이제 수사를 아예 못 하고 보완수사도 요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다 보면 그냥 범죄자를 석방하게 됩니다.
검사가 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판사가 봤을 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이러한 경우는 정치적 사건이 아닌 일반 민생 사건의 경우에는 거의 범죄자일 가능성이 극히 높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충분한 증거가 확보 안 되고 증거에 모순점이 발견됐을 때 이 범죄자를 석방시켜 주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지요.
이미 건국 이래 70년간 유지되어 온 방법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검사들에게 수사 통제를 고르게 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경찰은 수사에 집중하고 검찰은 송치받는 사건에 대한 수사 통제에 집중할 수 있다.
수사·기소 분리를 해치지 않되 기본권 보장을 극대화하는 가장 현실적인 설계가 전건 송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길 경우에 사건 핑퐁을 하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부실수사가 당연히 이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그런데 보완수사가 폐지가 되면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겁니다.
경찰은 수사에 집중하고 검찰은 송치받는 사건에 대한 수사 통제에 집중할 수 있다.
수사·기소 분리를 해치지 않되 기본권 보장을 극대화하는 가장 현실적인 설계가 전건 송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길 경우에 사건 핑퐁을 하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부실수사가 당연히 이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그런데 보완수사가 폐지가 되면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겁니다.
경찰이 죄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검사가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의신청이 가능한 사건이라고 해도 변호사 비용이 건당 수백만 원은 들고 수개월 간 대기 시간을 고통스럽게 감내해야 한다.
지금은 이의신청을 하면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그마저도 사라지고 그 사건이 어디로 넘어갈지 예측하기조차 어려워진다.
방금 말씀드린 게, 이제 검찰청 해체가 돼서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바뀌게 되면 경찰에서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도 그 이의신청은 국가수사위원회에서 보는 것으로 현재는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렇게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이의신청을 공소청에 그대로 두게 되면 결국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등의 수사권을 다시 부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수사권을 주지 않고 이의신청에 의한 보완수사나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김예원 변호사도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네요.
현재는 고소인만 이의신청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제삼자인 고발인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는 이의신청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지난번 검수완박 때 사회단체에 의한 많은 고발이 있다는 이유로 무의미한 고발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서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고발인에 의한 이의신청권을 폐지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자기가 스스로 고소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위 조력자 또는 변호사를 통한 고발을 해 왔던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그들이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아주 많았었고 그 비판이 정당했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할이 중첩되는 거지요.
그러면 범죄를 악용하는 자는 양 기관 중에 자기가 훨씬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을 선택할 수도 있는 일이고 어떤 경우에는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가 또 같은 사건을 경쟁적으로, 중첩적으로 수사하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수청은 그 역할을 더 하려고, 본인의 역할을 더 강화시키려고 국수본과 서로 경쟁을 하면서 무리한 수사도 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이 기관이 난립하게 되면 법률 비용이 폭증한다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관들에 의해서 중복적으로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또한 너무 복잡해진 기관의 난립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고도 대응을 포기할 수도 있게 된다는 그런 내용, 과거에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했던 내용을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예원 변호사는 계속 전건송치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내용입니다만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해 사건 관계인이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절차가 이미 있다, 그런데 왜 전건송치를 이렇게 계속 주장하느냐?
경찰과 다른 1차 수사기관이 생기면 하부 운영지침이 달라져 기관 간 실무의 차이를 이용하여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피의자들의 시도에 오히려 대처하기가 어려워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비안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기관이 난립하고 절차가 복잡해지면 법률비용이 폭증하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은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대응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예상하는 중수청은 아마 1차 수사기관인 것 같은데 검찰 특수부에서 수사했던 그러한 중대한 범죄의 수사를 맡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수청도 그런 사건을 수사하고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도 똑같은 사건을 수사하게 됩니다.
관할이 중첩되는 거지요.
또 시설학대 의심 아동의 경우 시설 측의 자해 주장에 대하여 검찰에서 전문가를 참고인 조사하는 보완을 통해 시설의 주장이 거짓임을 확인하고 결국 학대행위자를 기소할 수 있었던 적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보완수사권이 갖고 있는 그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수청을 행정부 산하로 두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확정된 것에 대한 김예원 변호사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로 두느냐, 행안부 산하로 두느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
중수청을 왜 만드냐는 것이다.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지난 수년간의 피의자의 글씨 연습 노트와 당일 동선, 주변인의 진술 등을 파악할 수 있었고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학대 의심 아동의 경우 시설 측의 자해 주장에 대하여 검찰에서 전문가를 참고인 조사하는 보완을 통해 시설의 주장이 거짓임을 확인하고 결국 학대행위자를 기소할 수 있었던 적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보완수사권이 갖고 있는 그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수청을 행정부 산하로 두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확정된 것에 대한 김예원 변호사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로 두느냐, 행안부 산하로 두느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
김예원 변호사는 특히 지금 현재 검사에게 인정되는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지금과 같은 공소청과 수사청의 제도가 갖고 있는 형식으로는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가 많은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부분, 국가적 범죄 피해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면서 질문이 많네요.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장애인 사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지하철 안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해서 현행범 체포된 발달장애인 피의자를 지원한 적이 있다.
앞에 서 있는 여성을 추행했다는 혐의였는데 증거가 자술서 하나뿐이었다.
어느 사건이건 법률 전문가가 기소 전에 증거와 법리를 보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특히 스스로 자기 피해와 법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취약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더 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예원 변호사는 특히 지금 현재 검사에게 인정되는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지금과 같은 공소청과 수사청의 제도가 갖고 있는 형식으로는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가 많은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부분, 국가적 범죄 피해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면서 질문이 많네요.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장애인 사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지하철 안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해서 현행범 체포된 발달장애인 피의자를 지원한 적이 있다.
그래서 친족상도례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송치한 사건을 검찰에서 보고 잡아내서 기소한 사례도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건이건 법률 전문가가 기소 전에 증거와 법리를 보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특히 스스로 자기 피해와 법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취약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더 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예원 변호사는 특히 지금 현재 검사에게 인정되는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지금과 같은 공소청과 수사청의 제도가 갖고 있는 형식으로는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가 많은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부분, 국가적 범죄 피해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면서 질문이 많네요.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장애인 사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설 내 학대, 직장 내 성범죄, 보호작업장 추행 등 폐쇄적인 환경의 범죄, 이런 범죄는 내부고발 정황증거 보강이 핵심인데 보완수사 없이 기소의 문턱을 넘기는 어렵다.
서민 대상 경제범죄는 경찰에서 처리 자체를 어려워해서 검찰에서 범죄일람표를 새로 작성하는 등 많은 보완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런 것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는 형해화되었고 사건 처리 지연의 원인이 됐고 실제로 수사 통제의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그나마 보완수사권이 있어서 경찰에서 잘못 판단한 사건 또 잘못 기소한 사건에 대한 처리를 검찰에서 정리해서 사법적 통제를 해 줬는데 제도가 바뀌면 이 제도하에서는 그조차도 없어지는 겁니다.
즉 사법적 통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지요.
기자는 또 ‘장애인 사건에서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이 더 크냐?’ 그러니까, 김 변호사가 장애인권법센터 대표기 때문에 장애인 사건을 많이 다뤘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고소·고발 사건은 전체의 한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자들도 현실을 잘못 알고 있지요.
검수완박 이후 사건 처리 지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보완수사까지 폐지된다면 어떤 유형의 사건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느냐라고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큰 타격은 서민들의 생활밀착형 사건이다.
보완수사요구는 수사지휘처럼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사건 핑퐁과 지연 처리, 수사기관 간 책임 회피가 발생합니다.
그사이에 피해자는 소진되는 것이지요.
김 변호사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살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완수사요구는 무의미하다는 얘기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 제도에서는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은 주고 있고 보완수사권은 주는데 보완수사권은 그나마 수사 통제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하지만 보완수사요구는 수사지휘권이 아니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요청하는 겁니다.
보완수사는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을 송치받아 부족하거나 과도한 부분을 법률전문가로서 보완하여 제대로 기소하도록 하는 기본입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또 하나의 수사권이 아니라, 별도의 수사권이 아닌 거지요.
수사·기소 분리에서 말하는 수사권이 아니라 법률 오류와 사실 누락을 메워 기소의 질을 담보하는 안전장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평가를 보면서 참 여러 가지로 감탄할 때가 많습니다.
굉장히 명확하게 명쾌하게 설명을 합니다.
보완수사권은 수사통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수사·기소 분리론에서 말하는 수사는 검찰이 직접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이런 설명을 해 준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수사·기소 분리를 얘기하면 무조건 검사가 하는 모든 수사, 모든 걸 다 빼앗아야 된다고 말했는데 김 변호사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보완수사는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을 송치받아 부족하거나 과도한 부분을 법률전문가로서 보완하여 제대로 기소하도록 하는 기본입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또 하나의 수사권이 아니라, 별도의 수사권이 아닌 거지요.
(◯진종오 의원 의석에서 ― 국민 모두가 알아야 됩니다.)
다음은 이 언론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질문과, 언론 인터뷰는 보니까 보완수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서로 간에 설명을 하는군요.
법률에 있어서 보완수사권이 뭔지 보완수사요구권이 뭔지 인지수사권이 뭔지 이것 일반인이 알기는 참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명쾌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어서 제가 긴요하게 우리 의원님들께, 국민들에게도 이런 내용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기자의 질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김예원 변호사가 검찰 특수부가 휘둘러 온 직접수사 개시권만 폐지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그렇다면 너는 대안이 뭐냐라고 기자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김예원 변호사의 답변이 아주 명쾌합니다.
전건 송치해서 검찰이 보완수사하게 하자, 수사통제 기능을 남겨 두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즉 보완수사권, 즉 수사권이 있어야 수사지휘권이라는 수사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는 얘기를 논리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이것을 기소권자가 해야 하는 이유를, 검사가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당연히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기소할 것 아닌가, 사건을 파악해야 기소를 한다, 이것은 최소한의 기능이다, 권한을 집중하는 게 아니다, 진영논리와는 상관없다, 일반 국민들의 삶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사통제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다.
지금 검찰이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수사통제인데 이것을 1%의 부작용만 가지고,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인지수사권만 가지고 일반화했다고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수사기관을 많이 만들면 경쟁적으로 일한다는 논리도 말이 안 된다, 사회적 주목 받는 사건에만 경쟁을 하겠지 동네 편의점에서 일어난 사건에 주목을 하겠는가라고 비판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예원 변호사가 검찰 특수부가 휘둘러 온 직접수사 개시권만 폐지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그렇다면 너는 대안이 뭐냐라고 기자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김예원 변호사의 답변이 아주 명쾌합니다.
그런데 기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수사 통제를 중수청과 국수위가 할 수 없다는 것이냐?’.
분명히 이의신청은 중수청과 국수위에 할 수 있게 됐는데 지금 김예원 변호사는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수사 통제를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김예원 변호사는 ‘중수청은 못 한다.
그럴 여력이 없다’라고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전에는 검찰이 사건을 다 들여다보지 않았냐’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김예원 변호사가 지금 가장 검찰청 해체법안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가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통과되는 경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의신청을 백날 천날 해도 기소권자가 그 사건은 절대 못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찰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지니 사건을 읽고 보완하는 기능을 완전히 날려 버리는 것이다.
경찰청이든 경찰서든 변호사가 봐도 사건을 잘 봐 주지 않는다.
일반적인 중요 사건을 제외하고는 직접수사를 없애고 그다음에 경찰의 불송치제도를 인정하면서, 종결권을 인정하면서 과거에는 검찰로 갔어야 할 수많은 고소·고발 사건들이 경찰에 몰리다 보니까 경찰이 사건처리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건을 안 하기 위해서 사건을 쪼개는 모습은 거의 경찰들이 태업을 하는 수준에 이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전에는 검찰이 사건을 다 들여다보지 않았냐’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김예원 변호사가 지금 가장 검찰청 해체법안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가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통과되는 경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의신청을 백날 천날 해도 기소권자가 그 사건은 절대 못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나란히 손잡고 가서 고소장을 내지는 않는다.
A가 고소하니 B, C는 따라서 뒤늦게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제는 이게 사건 하나였다, 가해자가 1명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 사건들이 다 따로 처리된다’.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인데 피해자 3명이고 가해자가 1명인데 각자 고소하니까 사건이 3건이 된다?
1차 수사기관에서만 수사했다 덮는 암장 사건이 아마 70% 가까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김예원 변호사는 결국은 이 수사 통제라는 것이 보완수사요구를 의미한다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요.
‘이번 검찰개혁 이후에 무죄율이 높아질 것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판이 열리지 않고 판사가 사무실에서 결정하는 약식명령 사건이 있지 않는가.
다툴 여지가 별로 없는 약식명령의 무죄율이 높아지는 추세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는 검수완박 시즌1에서 경찰의 불기소·불송치 사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지금은 검찰에 사건이 송치돼 가지고 그 기록을 검사가 재검토해서 만일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할 수 있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것을 무혐의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이의신청 제도인데……
한번 저 앞으로 넘겨 봐 주실래요, PPT를?
이렇게 지금 우리가 그제, 검찰 해체를 하면서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하게 되면 경찰 사건은 국가수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이 들어가고 지역중수청 사건은 중수청에 이의신청해야 하는, 이의신청을 해도 검찰에 이의신청이 되지 않는 구조로 바뀐다는 이런 설명입니다.
‘베테랑 법률전문가도 쩔쩔매는 이의신청사건 검토를 중수청 직원이나 국수위 사무처 직원이 대체 어떻게 처리합니까?
게다가 앞으로 이의신청을 세 바퀴 네 바퀴 뺑뺑이 돌리잖아요.
3번의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3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합사건수사, 사건경합 시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수사 우선권이 보장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찰은 10중 통제 프로세스라고 설명했는데 이렇게 또 강하게 얘기하네요, ‘사건경합 시 검사 수사권이 우선이라니’.
5번은 기소 그 자체가 통제라는 그 평가가 말이 되느냐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직접수사 개시권만 없어도 충분한 것을 괜히 수사 통제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보완수사까지 다 막아 두고 그냥 송치된 사건 읽으면서 기소·불기소 도장만 무력하게 찍는 것에 불과하다, 그게 무슨 수사 통제가 되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번·7번·8번·9번 이것은 똑같은 걸 왜 쪼개 놨냐?’ 이렇게 비난합니다.
2번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 7번 재수사요청, 8번은 기간 도과 후 재수사요청, 9번은 송치요구권.
맞네요, 2번은 송치요구권을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같은 내용이네요.
‘재수사요청이랑 시정요구조치 좀 수사통제 그만 갖다 붙이세요.
여기 이런 내용이 하나 있기는 해서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음 PPT 한번 넘겨 봐 주실래요?
저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공소청·중수청이 설치가 되고 검사에게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아도 지금 경찰에서는 검사와 사건 관계인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10중 통제를 받고 있는 프로세스에 있다 그러면서 설명한 자료를 PPT로 띄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김예원 변호사가 너무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찰청은 거짓말 좀 작작 하시지요.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분은 찬성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이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한다고 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국가적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방어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이것이 형사사법 시스템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야 당연히 추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검찰이 밉다고 그래서 특수부 검사들이 보여 주는, 직접수사권을 폐지시킨다고 하다가 정말로 중요한, 민생범죄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감고 그것을 폐기해 버리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김예원 변호사와 같은, 사회적 약자, 힘없는 약자들이 더욱더 고통을 받을 형사사법 시스템으로 남는다고 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추가로 또 한 번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런 내용이 하나 있기는 해서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뒤 형사부 판사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형사법 전문가인 검사의 리뷰를 제대로 거치지 않는 바람에 사실관계, 증거관계가 법리적으로 걸러지지 않은 채 재판에 오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한다’.
수사권 조정이 되니까, 사실은 이게 말은 판사들의 불만인데 이 얘기는 검사들이 책임감 있게 기록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말입니다.
제도가 사람을 만듭니다.
철학적 명제 중에 존재가 인식을 좌우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해법이 검사 바보 만들기인 건 아니다.
정치검찰이 밉다고 검찰을 무력화하면, 그래서 1차 수사기관에 대한 내용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사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바람에 기소를 못 하거나 형량이 줄어들고 심지어 무죄까지 나올 수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 뒤 형사부 판사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형사법 전문가인 검사의 리뷰를 제대로 거치지 않는 바람에 사실관계, 증거관계가 법리적으로 걸러지지 않은 채 재판에 오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한다’.
수사권 조정이 되니까, 사실은 이게 말은 판사들의 불만인데 이 얘기는 검사들이 책임감 있게 기록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 소임을 다하라고 헌법에다 검찰총장 이름을 명시해 두고 영장청구권은 검사에게 있다는 명문 규정을 넣어둔 거다.
지금 검찰개혁법은 이 틀 자체를 흔드는 일이다’.
헌법상 검찰총장을 법률상 공소청장으로 고쳐 부르게 하는 것에 대해서 위헌 얘기가 나온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네요.
‘정치검찰 비판을 의식한 검찰도 늘 형사부 강화, 그러니까 1차 수사기관에 대한 내용적 통제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는 얘기들을 해 왔다.
공수처 임기 연장 얘기가 나오지만 거기는 3년짜리다.
아니면 국수위 사무처 직원, 글쎄 누가 가려 하겠나’.
‘검사 무력화에만 너무 초점을 둔 검찰개혁안이 아닌가’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
애초에 근대 형법에서 검찰제도를 만든 이유가 뭔가.
이 정도 지적을 받으면 부끄러운 겁니다.
여기에 또 이렇게 질문이 들어옵니다.
‘공소청 검사가 싫으면 중수청 수사관 또는 공수처 검사로 가라고 하는 얘기가 많은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것도 현실을 모르는 얘기다라고 말합니다.
‘공소청 검사 하면 일체의 책임을 벗어나기 때문에 기존 업무량에서 20~30% 정도만 남을 거라는 얘기가 나온다.
한마디로 신의 직장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기자가 ‘법의 완성도가 떨어지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9일 국회 공청회를 앞두고 검찰개혁법을 정독했는데 이의신청을 두고 중수청법은 고소인·고발인이, 국수위법은 고소인·고발인·피해자가 할 수 있도록 해 두었다.
즉 중수청은 고소·고발인만, 국수위법은 고소·고발인·피해자까지 포함됐습니다.
검찰개혁법 내에서도 정리가 안 된 거다.
발상과 접근법 자체가 검사에게 불이익을 주자는 쪽에만 쏠려서 그렇게 된 것 같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도에서 그렇습니다.
저 제도로 공소청 제도가 되면 이의신청도 없고 이 불송치된 사건은 아예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뒤 변호사만 웃었다라고 하는 말도, 그런 분야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기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명의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불송치하고 하나는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록이 딱 분리가 됩니다.
지금 제도에서 그렇습니다.
저 제도로 공소청 제도가 되면 이의신청도 없고 이 불송치된 사건은 아예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뒤 변호사만 웃었다라고 하는 말도, 그런 분야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기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검찰개혁법은 지옥문을 열 수 있다’, 지옥문을 열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느끼는 절박감을 나타낸 단어라고 하겠습니다.
‘검수완박 시즌 2라 불리는 검찰개혁 4법을 두고 여당 쪽에서는 10월 추석 전까지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답답하다.
형사사건 해 본 사람이라면 검수완박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낳은 부작용을 다 알고 있다.
’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말을 고르다가) 지옥문이 열린다고 말하고 싶다’, 굉장히 고민하다가 표현한 단어입니다.
지금의 검찰개혁법, 지옥문을 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사사법이 보호해야 할 최약체 피해자들이 가장 피해를 볼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력이나 돈 있는 사람들이야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법을 찾아낸다’.
‘사건종결권은 검사에게 주고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한다.
그리고 기소 전 보완수사를 허용하되 보완을 핑계로 별건수사를 막기 위해서 보완수사는 동일 범죄로 한정하고 별도로 인지한 사건은 다시 경찰에 넘기도록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검찰개혁법은 지옥문을 열 수 있다’, 지옥문을 열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느끼는 절박감을 나타낸 단어라고 하겠습니다.
‘검수완박 시즌 2라 불리는 검찰개혁 4법을 두고 여당 쪽에서는 10월 추석 전까지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예원 변호사는 지금 이 글에서 수사지휘권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와 같은 과거의 시스템을 검수완박을 통해서 한번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의 불송치권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약 160만 건의 범죄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입건 전 종결 등을 제외한 약 125만 건이 경찰의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이 가운데 고소나 고발을 통해 수사가 시작된 사건은 22% 남짓에 불과하다.
대륙법계 국가들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통한 형사사법 처리를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이 수사지휘권이라는 것은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에 기초해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참 어려운 개념이기는 합니다, 이 수사지휘권의 문제가.
4개 법안의 핵심 명분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그러나 이 법안들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오히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들은 모두 검사의 수사권과 지휘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이 프레임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유럽연합의 38개의 국가 중에서 34개 국가가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륙법계 국가들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통한 형사사법 처리를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계학적으로 경찰에서도 사건 처리가 무한히 늘어나고 있고 검사들도 사건 처리가 한없이 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들이, 수많은 변호사들이 검찰청·경찰청을 찾아가서 요청하는 것 중 가장 큰 내용이 사건을 빨리 수사해 달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한국의 형사사법시스템은 검수완박 이후에 많은 위기를 겪고 있는 와중에, 거기다가 지금 이와 같은 검찰청 해체 법안은 완전히 한국의 형사사법시스템이 그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만드는 입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여기 ‘수사와 기소의 분리?
수사의 개념에 대한 오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이 법안들의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 토론을 외면한 채 무조건 추석 전 전부 통과를 공약하고 있다’.
이 법안이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이후에……
정청래 당대표가 언론에 추석 전 검찰 개혁 약속을 국민께 지켰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 법을 집행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검찰 개혁?
수사 없는 기소에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서민의 권리다’.
‘검찰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검찰 개혁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지난 7월 11일 언론 인터뷰 내용에서 그랬습니다.
‘이번 입법 중에 수사 절차의 기본 틀인 형사소송법의 수사 부분을 들어내며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수사절차법이라는 법을 제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제도는 허무는 것보다 고치는 일이 더 어렵고, 그래서 더 신중해야 된다.
목욕물은 버릴 수 있어도 아기까지 함께 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장애인,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무료 변론을 하는, 그러면서 무수히 많은 사건을 했던 변호사가 지금 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검찰청 해체, 공소청 설치와 중수청 설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제도가 더 망가지지 않고 그나마 그 효율성과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대로, 경찰에서 기소 의견이 오면 ‘법원에서 알아서 판단하겠지.
판사가 잘 판단해 주겠지’ 하고 기소를 하면 그 당사자는 2년 뒤, 3년 뒤 무죄를 받았을 때 그로 인한 스트레스, 금전적 손실, 가정의 파괴, 수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검찰 공소권·기소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당사자의 운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제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누가 제대로 일을 하겠습니까.
무너뜨리는 건 쉽지만, 무엇을 남기고 지켜야 할지조차 고민하지 않은 개혁은 혼란만 남긴다.
이 중요한 기능을 검찰 없이 어떻게 이어 갈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대안은 법안에 보이지 않는다.
검사가 가진 이 많은 기능을 알지 못하니까요.
오로지 검찰청 해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에 모든 관심을 두다 보니 이러한 엄청난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취지가 좋고 뜻이 좋고 이념이 좋아도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검찰청을 해체한다면 그 이후에 과연 어떻게 이것을 보완하고 범죄 억지 능력 그다음에 형사사법시스템의 효율화를 유지할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인설관이나 위인설법이나 다 똑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특정 사안에 대해서 그 사람을 반드시 처벌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다는 것, 이 자체는 법률가들이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장 하지 않아야 될 행동으로 다 지적을 해 왔던 부분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고발 대상기관 확대는 지금 현재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을 여기에다 넣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해서 검찰을 해체해 가지고 직접수사권 자체를 없애는 상황에서 고발 대상기관에다가 검찰을 넣는 것이 적절한지 잘 모르겠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보니까 공수처에서도 14조의 규정에 따른 위증죄를 수사할 수 있게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그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고요.
이렇게 특정 사안에 대해서 그 사람을 반드시 처벌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다는 것, 이 자체는 법률가들이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장 하지 않아야 될 행동으로 다 지적을 해 왔던 부분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고발 대상기관 확대는 지금 현재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을 여기에다 넣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해서 검찰을 해체해 가지고 직접수사권 자체를 없애는 상황에서 고발 대상기관에다가 검찰을 넣는 것이 적절한지 잘 모르겠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보니까 공수처에서도 14조의 규정에 따른 위증죄를 수사할 수 있게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그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고요.
고발하고 난 이후에 중간수사보고 그다음에 이송 시에는 이송사유보고 이렇게 해서 고발한 기관이 수사기관에 사실상 수사지휘를 하는 것으로 내용들이 많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입법부가 하는 것은 입법부의 역할이 있습니다.
2024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고 검찰의 후속 수사가 예정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한 전례는 없습니다.
특히 공수처는 지난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기치 아래 제1호 공약으로 국회법에 따른 안건의 신속처리제도까지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설치한 수사기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공수처 설치는 권력형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해소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공수처 설치로 정치적 손해를 보는 쪽은 정부와 여당이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회의원, 고위공무원과 판검사와 고위경찰관 등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검찰과 경찰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대한 불신과 이에 관한 반성적 고려, 고위공직자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히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이라는 공수처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수처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중대한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에 한해 엄격하게 행사돼야 할 극단적인 조치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고 지연하기 위해 아무 때나 아무나 표적 삼아 무차별 남발하라고 맡겨진 권한이 절대 아님에도 의회 권력을 남용하여 검사와 판사, 검찰과 법원까지 겁박하는 행태는 대한민국 사법체계와 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헌정사 초유의 탄핵 쿠데타입니다.
검찰 기소권 남용을 주장하는 민주당이 정작 자신들 스스로 탄핵소추권을 남발하고 악용하는 지금의 이율배반적인 행태는 국민 기만이자 민심을 역주행하는 것입니다.
검찰총장의 비판처럼 우리 국민이 애써 지켜 온 헌법과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국회의원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탄핵을 무더기, 무차별적으로 남용하는 민주당의 이번 탄핵소추야말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다음 선거가 2년이나 남았다고 생각하는 지금 민주당에게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제2조 2항에 해당하는 죄의 경우에도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국방부장관은 위 사유를 들어 군에서 수사권 및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우 민간 경찰로의 이첩을 최종 승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바로 국방부장관인 피고발인이었습니다.
다만 개정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존중하여 현재까지 동법 제2조 2항 대상 사건 중 국방부장관이 재판권 행사를 결정한 사례는 없으며 국민들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하며 주목을 받았던 이번 채 상병 순직 사건 역시 국방부장관은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장관인 피고발인의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정당한 권한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재판권 관련 개정 군사법원법 규정의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9월 24일 개정된 군사법원법 제2조 2항 2호에 따라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민간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고 당시 신설된 동법 제228조 3항 규정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은 그 사건을 군검찰을 거치지 않고 민간 수사기관에 바로 이첩하여야 합니다.
재판권이 없는 군은 수사권도 없기에 바로 민간 수사기관에 넘겨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군이 수사를 하느니 혐의를 특정하여 피의자로 입건하느니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인지통보서를 작성한다는 재검토 결과의 표현 역시 법률 규정에 비추어 보면 적절치 않습니다.
2021년 9월 24일 개정된 군사법원법 제2조 2항 2호에 따라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민간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고 당시 신설된 동법 제228조 3항 규정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은 그 사건을 군검찰을 거치지 않고 민간 수사기관에 바로 이첩하여야 합니다.
재판권이 없는 군은 수사권도 없기에 바로 민간 수사기관에 넘겨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군이 수사를 하느니 혐의를 특정하여 피의자로 입건하느니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인지통보서를 작성한다는 재검토 결과의 표현 역시 법률 규정에 비추어 보면 적절치 않습니다.
단지 사건을 이첩함에 있어 민간 수사기관을 기속하지 않는 군 나름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는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공부 좀 하세요.
국방부장관에게 군사경찰 업무에 대한 최종 지휘·감독권이 있다고 규정한 군사경찰직무법 제5조는 국방부장관의 이첩 보류 및 재검토 지시가 정당한 권한 행사임을 말해 줍니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는 해병대수사단 조사에 기초하여 변경된 단순 의견에 불과하며 수사권을 가진 경찰을 기속하지도 않으며 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
군은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기록 원안 그대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였다고 하니 조사 내용을 은폐한 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평가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은 지난 5월 경찰에 출석하여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 외압은 정당한 권한에 의한 적법한 수사가 이루어졌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2021년 개정 군사법원법 제2조에 따라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재판권이 일반 법원으로 이관되면서 군사경찰의 수사권이 배제되었습니다.
이 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법입니다.
군사경찰은 군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에 일절 관여하지 말도록 하는 민주당의 주장이 관철된 법입니다.
군사경찰은 군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에 일절 관여하지 말도록 하는 민주당의 주장이 관철된 법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이 주도하였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군사경찰이 한 조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수사가 아닌 경찰과의 협력 관계에서 의견 제시를 위한 기초조사여야 합니다.
민주당 주장대로 군사경찰이 수사를 했다면 명백한 불법입니다.
조사 와중에 수사의 실질을 갖춘 신문 행위도 모두 불법입니다.
일각에서 지적하는 드루킹 특검의 경우 검찰에서 2018년 4월 17일 드루킹 및 그 일당을 구속기소한 뒤 특검법을 발의해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은폐·무마·회유 사건은 공수처에서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국방부·해병대 고위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 중이고,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호주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의 불법행위 사건 및 이와 관련된 은폐·무마·회유 사건 역시 2024년 3월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이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고발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기치 아래 제1호 공약으로 국회법에 따른 안건의 신속처리제도까지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설치한 독립적인 권력형 비리수사 기구입니다.
공수처 도입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브리핑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20일 당시에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공수처 설치를 위한 여야 4당 합의를 환영한다’라는 제목으로 공수처 설치는 권력형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해소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서영교 의원 의석에서 ― 임성근을 그렇게 보호하고 싶어요?)
공부 좀 해요.
민주당은 수사권 없는 군사경찰이 개정 군사법원법 제2조를 정면 위반하여 순직 해병 사건을 불법적으로 수사했는데 이를 애써 외면하며 수사 외압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사 외압 및 방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정치적 선동을 위해 국민의 눈을 가리고 진실을 외면하는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장내 소란)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주장과 같이 사단장을 빼라는 외압이 존재함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 외압은 정당한 권한에 의한 적법한 수사가 이루어졌음이 전제돼야 합니다.
그러나 민간 경찰의 수사권만 인정한 군사법원법에 따라 입건 전 기초조사 또는 내사 권한만 가진 군사경찰은 사고 발생 이후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진술서를 작성하며 980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마치 적법한 수사 권한을 가진 양 불법적인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는 군사법원법 위반 행위이자 직권을 남용한 불법적 수사이므로 수사 외압이 논의될 여지조차 없는 사안입니다.
또한 군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기록을 원안 그대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였고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내용도 경찰을 기속하지 않는 단순한 참고 의견에 불과합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법을 법리상……
아니, 법리가 아니라 법문상 군사경찰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군사경찰이 일반 경찰에게 자료를 전달하는 그것은 결국은 경찰과 군사경찰 간의 협력 관계에서 벌어지는 수사 전 조사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법리를 따질 것도 없이 법문상 명확한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으시는 걸 보면서 과연 공수처장으로서 정말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하실지에 대해서 다소 우려가 많습니다.
민주당에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국민의힘 전신인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교환해서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서 이와 같이 검사, 판사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공수처에게 수사권만 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공수처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기소권이 없으니 특검을 해야 된다.
그 법을 만든 것도 민주당이고 그렇게 진행해 놓고 이제 와서 기소권이 없으니 문제가 있다, 특검으로 가야 된다.
2023
제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이렇게는, 공단이 수사권을 가져가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중의 하나는 여기서 지정된 것을 잘 보시면요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에는 공원 내 사용하는 각종 쓰레기 투기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단속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장․선장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규율을 유지할 권한이 있고 금융감독원 임직원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권한이 있는데 이 권한만 가지고는 적법한 수사나 조사의 효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법경찰권이라는 권한을 줘서 그들의 조사가, 사법경찰관의 수사가 돼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처벌하자 이런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비공무원에게도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겁니다.
유상범 위원입니다.
검수완박과 관련된 권한쟁의심판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하다가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행정적 절차에서도 그게 참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이렇게 되면 다수당이 언제든지 그 법안을 다시 발의해서 동일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재심의 이것이 반복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법치주의라는 관점에서,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도 굉장히 부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물론 조심스러운 입장이신 것은 알지만 일반 법률가였고 오랫동안 법률가로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신 분이라면 아마 제 의견에 동의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헌재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판결이 검수완박법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정 아시지요?
김유미 조정관님, 지금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에 대해서 특사경의 수사권을 달라는 취지의 법안인데요.
나머지는 기존 법률 개정에 따른 재조정이고 아마 이게 권한 추가인데 다른 법률들은 기본적으로 의료기기나 건강 등 아주 특별히 관여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위생용품 예를 보니까 세척제, 행굼보조제, 위생물수건 다 이런데 이것과 관련된 제조에 있어서 문제점은 이미 다른 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지 않나요?
어제 김형두 후보자의 검수완박법 헌재 결정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을 다 지켜보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 우리 법치주의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절차적 민주주의, 절차적 법치주의 발전의 역사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요.
그건 우리가 다 동의하는 거 아니겠어요?
2022
강학적 용어인가요?
저는 강학으로도 부패범죄, 경제범죄 이런 용어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검찰수사권을 제한한다는 법을 만들면서 검찰청법에 부패범죄, 경제범죄, 무슨 방위산업범죄 이렇게 정의도 될 수 없고 명확하지도 않은 죄명을, 그것을 마치 수사 범위인 것처럼 적어 놓고 이것을 검찰수사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만드는 이 법의 시스템 이것에 대해서 정말 깊이 국회가 고민하고 다시 한번 반성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후보자의 뜻, 생각은 어떠신가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체계의 근간을 뜯어고치는 중대한 법을 위장 탈당 또는 심의 의결되지 않은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부분, 회기 쪼개기 등 의회민주주의의 근본이 훼손됐다는 측면이 또 있습니다.
결국 이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국회 입법 무력화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각종 범죄나 비리 수사를 검사들이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하나의 꼼수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검수완박법에 대한 기본적 시각입니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안은 제 판단에는 형사사법시스템상의 지금 근본적으로 훼손됐던 법치주의를 어느 정도 회복시켜야 된다는 부분 또 형사사법시스템이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경찰의 업무 과중, 사건 처리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국민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정상화를 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다 이렇게 보는데, 장관의 입장은 어떤가요?
저는 검수완박법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의 수사권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검사에게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수사권을 검찰청의 조직이나 직무의 범위, 인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적는 검찰청법으로 지금 제한하는, 사실상 편법적 입법을 해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제한했다, 실질적으로는 위헌적 법률이다 이런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절차적으로 보면 형사소송법……
유상범 위원입니다.
법무부가 검수완박법에 대한 대통령령 개정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굉장히 논란이 뜨겁습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검수완박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박한다 그러면서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시행령 쿠데타’라는 말까지 써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넘겨 보시지요.
검수완박법의 입법 취지, 처음부터 검수완박법의 목적이 이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20명 감옥 갈 수 있다’, 즉 본인들의 어떤 불법에 대한 처벌을 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고요.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증발시킨다’, 검찰의 수사권을 증발시키는 법안입니다.
검수완박법의 입법 취지, 처음부터 검수완박법의 목적이 이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20명 감옥 갈 수 있다’, 즉 본인들의 어떤 불법에 대한 처벌을 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고요.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증발시킨다’, 검찰의 수사권을 증발시키는 법안입니다.
입법의 목적이 이렇게 국민의 권익 증진이 아닌 본인들의 범죄 수사를 막겠다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고요.
중진 의원께서는 이 과정을 보면서 국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것이다, 절차적으로 치유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헌재가 바로잡아야 된다고 민주당의 저명한 중진 의원께서도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도 보시면 지금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자체를,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 자체를 박탈했어요.
지금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나 아동 또 성폭력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고발로 인해서 구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의 형사적 구제 권한을 완전히 박탈했고요.
또한 수사 개시 검사의 기소권을 배제하는, 공소 유지를 금지시킴으로써 사실상 전 세계 유례도 없는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제도가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는 사법적 권한, 삼권분립의 정신 중에 입법권이 자유 의지의, 자유위임의 원칙으로 아무리 법을 만들더라도 그 법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면 당연히 사법적 심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은 동의하시지요?
입법 과정에서 절대다수당의 국회법 유린으로 인해 사실상 통과된 검수완박법 시행일이 9월 10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당에서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법무부에서도 아주 예외적으로 권한쟁의심판이랑 더불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된 것 알고 계시지요?
검수완박법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되어 있는데 이 법안이 입법하는 과정에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의회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협의와 타협․양보라는 그 원칙이 모두 파괴됐고 다수당의 일방적인 입법 독재로 인해서 사실 국회법이 유린됐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 법의 위헌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위원들은 그렇게 통과된 법률에 대해서 법무부가 입법과 관련된 규정 중에 시행령으로써, 다시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행령에서의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위임의 범위를 넘어섰다 이러면서 그 법을 가지고 지금 굉장히 법무부를 비난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지금 검수완박법이 이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하는 그리고 여야의 배치된, 상반된 입장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초래되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조금 더 진행되면, 재판의 단계에 가면 분명히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중요한 법률적 다툼이 돼요.
제가 헌법재판소에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법률을 지금 헌법재판소가 심판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또 큰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시다면 먼저 효력정지 가처분을 하셔야 돼요.
유상범 위원입니다.
김정원 차장님, 오전 질의에 이어서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검수완박법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되어 있는데 이 법안이 입법하는 과정에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의회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협의와 타협․양보라는 그 원칙이 모두 파괴됐고 다수당의 일방적인 입법 독재로 인해서 사실 국회법이 유린됐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 법의 위헌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위원들은 그렇게 통과된 법률에 대해서 법무부가 입법과 관련된 규정 중에 시행령으로써, 다시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행령에서의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위임의 범위를 넘어섰다 이러면서 그 법을 가지고 지금 굉장히 법무부를 비난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지금 검수완박법이 이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하는 그리고 여야의 배치된, 상반된 입장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초래되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조금 더 진행되면, 재판의 단계에 가면 분명히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중요한 법률적 다툼이 돼요.
법무부장관님,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법이 2021년에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검찰 직접수사를 제한하고 그다음에 경찰에 불송치 결정권을 부여하고 보완수사권을 제한하면서 보완수사 요구를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검사들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이와 같은 법이 작년 1년 동안 시행이 됐었어요.
그로 인해서 국민적으로 굉장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대한변협에서 사실은 변호사를 상대로 이 수사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 73.5%에 달하는 변호사들이 경찰 단계의 조사 지연에 대한 불만을 많이 얘기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