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권이 없는 군은 수사권도 없기에 바로 민간 수사기관에 넘겨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국방부장관인 피고발인의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정당한 권한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재판권 관련 개정 군사법원법 규정의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9월 24일 개정된 군사법원법 제2조 2항 2호에 따라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민간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고 당시 신설된 동법 제228조 3항 규정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은 그 사건을 군검찰을 거치지 않고 민간 수사기관에 바로 이첩하여야 합니다.
재판권이 없는 군은 수사권도 없기에 바로 민간 수사기관에 넘겨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군이 수사를 하느니 혐의를 특정하여 피의자로 입건하느니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인지통보서를 작성한다는 재검토 결과의 표현 역시 법률 규정에 비추어 보면 적절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