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2024
5월 9일 한겨레에서 보면 또 같은 내용으로 ‘보고서를 요구했다’ 이렇게 해서 똑같은 취지의 보도가 나오고, 거기에 보면 다음 날 구체적인 시간까지 쭉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밀 누설 얘기하면 통상적으로는 당사자의 진술 내용이 어떻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이것처럼 마치 어떤 목표를 정해 가지고, 대통령실이 마치 이것에 관련이 있고 대통령실이 개입했다고 보이는, 비난 가능성이 커 보이는 요런 내용만, ‘출국금지’, ‘통화내역’ 이런 것만 싹 빠져나와요.
이것은 공수처에서 의도적으로 이런 내용을 유포했을 가능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의심……
제가 죽 설명드렸는데 충분히 이해 가시지요?
그리고 2월까지 출국금지가 연장이 됐고요.
그런데 3월 4일 대사 임명이 되니까 바로 이틀 뒤에 MBC에서 출국금지 단독 보도를 합니다.
통상 민주당에서 끊임없이, 검찰 수사를 하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의 진술이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피의사실 공표라고 끊임없이 검찰을 공격하는데 이번에는 공수처에서 아주 특정한 사실, 팩트, 나오면 휘발성이 큰 그런 내용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출국금지는 결코 공개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3월 7일 MBC에서 대통령실의 통화기록이라 그러면서 ‘용산에서, 이종섭 장관이 전화를 받았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통화기록 내역서를 확인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지금 특검이 주장하는 모든 논리가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 1분만 주시면 나중에 3분 보충질의 안 하겠습니다.
PPT를 보시면 12월 초에 이종섭 장관의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그리고 소환도 없이 2024년 1월과 2월에 출금을 두 차례 연장을 합니다.
판사 앞에 서류가 가기 전에 회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장청구서 제출을 철회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그와 같은 행위가 금지되지 않는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수사, 일반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는 수사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수사 전 조사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어 가지고 상사의 지휘에 의해서 회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이첩 행위의 철회에 불과한 겁니다.
마치 이것을 무슨 불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됐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하고 이 부분도 나중에 공수처장이 되시면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사 전 조사 단계에 불과한 내용이고 그 내용들은 수사기관을 기속할 수가 없습니다.
의견 내용이 바뀌든 안 바뀌든 단순 의견에 불과한 겁니다.
아니, 법리가 아니라 법문상 군사경찰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군사경찰이 일반 경찰에게 자료를 전달하는 그것은 결국은 경찰과 군사경찰 간의 협력 관계에서 벌어지는 수사 전 조사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법리를 따질 것도 없이 법문상 명확한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으시는 걸 보면서 과연 공수처장으로서 정말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하실지에 대해서 다소 우려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법리에 대해서는 오랜 판사 생활을 하셨으니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이런 부분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법을 법리상……
아니, 법리가 아니라 법문상 군사경찰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군사경찰이 일반 경찰에게 자료를 전달하는 그것은 결국은 경찰과 군사경찰 간의 협력 관계에서 벌어지는 수사 전 조사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법리를 따질 것도 없이 법문상 명확한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으시는 걸 보면서 과연 공수처장으로서 정말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하실지에 대해서 다소 우려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에 보면 군경찰에 수사권이 없다고, 일반 법원에 재판권을 준 것은 군경찰․군검찰이 수사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었고 그래서 관련 규정에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바로 민간 경찰, 검찰에 이첩하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 앞에 7조 보이시지요?
게다가 지금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검찰을 믿지 못해서 민주당이 공수처에 여러 사건을 고발해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해병 순직사건의 경우에는 공수처에 고발하고 나서 이틀 뒤에 또 특검법을 발의했어요.
검찰을 믿지 못해서 공수처에 고발을 했는데 공수처 수사도 착수하기 전에 불과 이틀 만에, 고발한 지 이틀 만에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게 공수처의 사건 조사를 기다리겠다는 자세가 있는 건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검찰을 믿지 못해서 민주당이 공수처에 여러 사건을 고발해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해병 순직사건의 경우에는 공수처에 고발하고 나서 이틀 뒤에 또 특검법을 발의했어요.
검찰을 믿지 못해서 공수처에 고발을 했는데 공수처 수사도 착수하기 전에 불과 이틀 만에, 고발한 지 이틀 만에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게 공수처의 사건 조사를 기다리겠다는 자세가 있는 건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처럼 모순되는 주장을 계속하시면서 특검을 주장하시는데, 우리가 해병 순직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수사 외압이 있다 없다, 이첩 보류했다 회수했다 하는 부분의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민주당에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국민의힘 전신인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교환해서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서 이와 같이 검사, 판사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공수처에게 수사권만 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공수처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기소권이 없으니 특검을 해야 된다.
민주당에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국민의힘 전신인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교환해서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서 이와 같이 검사, 판사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공수처에게 수사권만 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공수처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기소권이 없으니 특검을 해야 된다.
그 법을 만든 것도 민주당이고 그렇게 진행해 놓고 이제 와서 기소권이 없으니 문제가 있다, 특검으로 가야 된다.
민주당에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국민의힘 전신인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교환해서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서 이와 같이 검사, 판사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공수처에게 수사권만 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공수처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기소권이 없으니 특검을 해야 된다.
그 법을 만든 것도 민주당이고 그렇게 진행해 놓고 이제 와서 기소권이 없으니 문제가 있다, 특검으로 가야 된다.
어떻게 이런 논리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서 이와 같이 검사, 판사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공수처에게 수사권만 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공수처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기소권이 없으니 특검을 해야 된다.
그 법을 만든 것도 민주당이고 그렇게 진행해 놓고 이제 와서 기소권이 없으니 문제가 있다, 특검으로 가야 된다.
어떻게 이런 논리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근거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특검이 정당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특검법 발의가 대통령에 의해서 재의 요구가 됐습니다.
이 쌍특검법 이전에, 과거에 대통령에 의해서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모두가 14일 이내 다시 재의 요구에 대한 의결을 거쳐서 법안 처리의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즉 법적 안정성을 그만큼 국회에서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만은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본인 및 가족과 관련된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
유상범 위원입니다.
차관님, 이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법사위에서 정말 굉장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제가 강력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 제도의 모범이 되는 것이 사실은 일본의 고향사랑 기부금세예요.
그걸 하는데, 이 기부금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가게 되면 결국은 도덕적 문제가 항상 걸려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세금으로 가자라는 제안을 그때 제가 강하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결국은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도 이 기부금법의 필요성 얘기하고 그러면서 타협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제일 우려했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공무원들의 기부금 모금에 대한 동원 이것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자칫하면 소멸위기지역 자치단체장들의 어떠한 경쟁으로 이어지는 그 문제를 결코 방지해야 한다 그래서 그 관련 규정에 자치단체장들이 절대 공무원을 동원할 수는 없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 규정은 살아 있지요?
2023
제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이렇게는, 공단이 수사권을 가져가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중의 하나는 여기서 지정된 것을 잘 보시면요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에는 공원 내 사용하는 각종 쓰레기 투기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단속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장․선장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규율을 유지할 권한이 있고 금융감독원 임직원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권한이 있는데 이 권한만 가지고는 적법한 수사나 조사의 효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법경찰권이라는 권한을 줘서 그들의 조사가, 사법경찰관의 수사가 돼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처벌하자 이런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비공무원에게도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한번 잠깐 보시면, 일본에서도 플리바게닝을 일본에 맞추어서 협의․합의제도를 도입해서 15개 정도의 조문으로 이렇게 플리바게닝을 도입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일본의 예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륙법계 국가로서 실체적 진실 발견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플리바게닝 도입을 마냥 미룰 상황은 아니다.
1분만 주시면 재보충질의 안 할게요.
그래서 채택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한번 잠깐 보시면, 일본에서도 플리바게닝을 일본에 맞추어서 협의․합의제도를 도입해서 15개 정도의 조문으로 이렇게 플리바게닝을 도입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일본의 예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륙법계 국가로서 실체적 진실 발견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플리바게닝 도입을 마냥 미룰 상황은 아니다.
1분만 주시면 재보충질의 안 할게요.
그런데 영미에서 계속 적용됐던 플리바게닝을 독일과 프랑스 등 대륙법계도 사실상 일부 수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조직범죄라든지 마약범죄 또는 경제사범 등 이런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범죄를 구증하기도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내부의 어떤 고발이 결국 그 범죄를 규명하는 데 용이하다는 어떤 경제적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채택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한번 잠깐 보시면, 일본에서도 플리바게닝을 일본에 맞추어서 협의․합의제도를 도입해서 15개 정도의 조문으로 이렇게 플리바게닝을 도입했습니다.
유상범 위원입니다.
검수완박과 관련된 권한쟁의심판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하다가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행정적 절차에서도 그게 참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이렇게 되면 다수당이 언제든지 그 법안을 다시 발의해서 동일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재심의 이것이 반복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법치주의라는 관점에서,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도 굉장히 부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물론 조심스러운 입장이신 것은 알지만 일반 법률가였고 오랫동안 법률가로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신 분이라면 아마 제 의견에 동의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헌재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판결이 검수완박법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정 아시지요?
탄핵을 정치적 불안정의 수단으로 삼아서 나라가 풍비박산이 난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은 아르헨티나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탄핵이 된 게 고등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을 시작으로 해서 이상민 장관 그다음에 최근에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1차 제출했다가 철회, 2차 제출했다가 검찰청법 4조라고 잘못 써 가지고 철회 그리고 탄핵안 3차 제출했으나 사퇴로 탄핵이 불발됐고.
그리고 검사는 탄핵을 해서 지금 심리 중에 있습니다.
이게 탄핵 사유가 됩니까?
지금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은 아르헨티나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탄핵이 된 게 고등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을 시작으로 해서 이상민 장관 그다음에 최근에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1차 제출했다가 철회, 2차 제출했다가 검찰청법 4조라고 잘못 써 가지고 철회 그리고 탄핵안 3차 제출했으나 사퇴로 탄핵이 불발됐고.
그리고 검사는 탄핵을 해서 지금 심리 중에 있습니다.
이게 탄핵 사유가 됩니까?
이 검사가 국가헌정 체제의 중대한 위기를 가져올 만한 일을 한 건가요?
이 정도 되면 탄핵이 의회에게 주어진 권능을 국회에서 남용했다고밖에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답하기 어렵다는 부분은 압니다만, 아르헨티나가 1940년대 세계 선진국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IMF 구제를 받고 완전히 인플레가 1만 5000%가 되는 아주 최악의 국가로 전락을 했는데 그사이에 약 60년 동안 탄핵이 80명이나 있었습니다.
탄핵을 정치적 불안정의 수단으로 삼아서 나라가 풍비박산이 난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은 아르헨티나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답하기 어렵다는 부분은 압니다만, 아르헨티나가 1940년대 세계 선진국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IMF 구제를 받고 완전히 인플레가 1만 5000%가 되는 아주 최악의 국가로 전락을 했는데 그사이에 약 60년 동안 탄핵이 80명이나 있었습니다.
탄핵을 정치적 불안정의 수단으로 삼아서 나라가 풍비박산이 난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은 아르헨티나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탄핵이 된 게 고등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을 시작으로 해서 이상민 장관 그다음에 최근에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1차 제출했다가 철회, 2차 제출했다가 검찰청법 4조라고 잘못 써 가지고 철회 그리고 탄핵안 3차 제출했으나 사퇴로 탄핵이 불발됐고.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탄핵은 올 1년 내내 무슨 얘기만 나오면 탄핵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습관성 탄핵이고 묻지마 탄핵입니다.
한 나라의 고위, 그러니까 지위의 고하를 가리지 않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탄핵은 올 1년 내내 무슨 얘기만 나오면 탄핵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습관성 탄핵이고 묻지마 탄핵입니다.
한 나라의 고위, 그러니까 지위의 고하를 가리지 않아요.
대통령으로 시작해서 일반 검사까지 모든 사람을 탄핵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습관성 탄핵이고 묻지마 탄핵입니다.
한 나라의 고위, 그러니까 지위의 고하를 가리지 않아요.
대통령으로 시작해서 일반 검사까지 모든 사람을 탄핵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탄핵이 의회에게 주어진 권능을 국회에서 남용했다고밖에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답하기 어렵다는 부분은 압니다만, 아르헨티나가 1940년대 세계 선진국이었습니다.
오늘 주요 이슈가 탄핵과 거부권 두 개로 나오네요.
후보자님, 탄핵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그러니까 의회의 탄핵이라는 거는 행정부처의 고위 관료가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을 하는 경우에 도저히 의회의 제재가 아니면 국가질서를 바로잡을 수 없다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탄핵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게 우리의 헌법 교과서에 나오는 탄핵 제도에 대한 일반 원칙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이 단순하게 김만배의 사적 대화, 인터뷰만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국민들이 누가 믿겠습니까?
소위 대선 공작 사건은 진정하게 말하는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한 또 대장동 몸통을 바꾸기 위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김도읍 위원장, 정점식 간사와 사회교대)
장동혁 위원이 지적하셨지만 검찰 내에서 수사를 지시하고 수사를 했는데 수사 내용과 전혀 다른 언론보도가 2월 달부터 3월까지 연속적으로 나오는데 검찰은 침묵을 합니다.
9월 15일 날 김만배가 신학림과 허위 인터뷰를 하면서 대장동은 이재명과 관계없다라는 내용의 인터뷰가 잡힙니다.
그 이후에 9~10월에 보면 김만배가 일당에게 대장동은 이재명 대표와 관계없다는 취지로 말하라고 지시를 하고 실제로 10월 18일에서 26일 사이에 남욱은 그 당시에 한참 논란이 됐던 그분이 누구냐에 대해서 ‘이재명이 아니다’, 조우형도 ‘100% 유동규’라고 얘기를 합니다.
10월 초순 일부 언론에서 윤석열 부실수사 의혹이 보도되면서 당시에 송영길 대표부터 추미애, 윤호중 이런 분들이 의혹 제기를 하고 10월 16일 날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구속될 사람은 윤석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0월 18일,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 나와서 부실수사 의혹을 지시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 이후에 3월 6일 날 뉴스타파에 인터뷰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9일 선거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사건일지를 한번 보실래요?
보이지요?
8월 31일 날 대장동 의혹이 첫 보도가 됩니다.
9월 15일 날 김만배가 신학림과 허위 인터뷰를 하면서 대장동은 이재명과 관계없다라는 내용의 인터뷰가 잡힙니다.
그 이후에 9~10월에 보면 김만배가 일당에게 대장동은 이재명 대표와 관계없다는 취지로 말하라고 지시를 하고 실제로 10월 18일에서 26일 사이에 남욱은 그 당시에 한참 논란이 됐던 그분이 누구냐에 대해서 ‘이재명이 아니다’, 조우형도 ‘100% 유동규’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이지요?
8월 31일 날 대장동 의혹이 첫 보도가 됩니다.
9월 15일 날 김만배가 신학림과 허위 인터뷰를 하면서 대장동은 이재명과 관계없다라는 내용의 인터뷰가 잡힙니다.
그 이후에 9~10월에 보면 김만배가 일당에게 대장동은 이재명 대표와 관계없다는 취지로 말하라고 지시를 하고 실제로 10월 18일에서 26일 사이에 남욱은 그 당시에 한참 논란이 됐던 그분이 누구냐에 대해서 ‘이재명이 아니다’, 조우형도 ‘100% 유동규’라고 얘기를 합니다.
10월 초순 일부 언론에서 윤석열 부실수사 의혹이 보도되면서 당시에 송영길 대표부터 추미애, 윤호중 이런 분들이 의혹 제기를 하고 10월 16일 날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구속될 사람은 윤석열’이라고 말을 합니다.
8월 31일 날 대장동 의혹이 첫 보도가 됩니다.
9월 15일 날 김만배가 신학림과 허위 인터뷰를 하면서 대장동은 이재명과 관계없다라는 내용의 인터뷰가 잡힙니다.
그 이후에 9~10월에 보면 김만배가 일당에게 대장동은 이재명 대표와 관계없다는 취지로 말하라고 지시를 하고 실제로 10월 18일에서 26일 사이에 남욱은 그 당시에 한참 논란이 됐던 그분이 누구냐에 대해서 ‘이재명이 아니다’, 조우형도 ‘100% 유동규’라고 얘기를 합니다.
10월 초순 일부 언론에서 윤석열 부실수사 의혹이 보도되면서 당시에 송영길 대표부터 추미애, 윤호중 이런 분들이 의혹 제기를 하고 10월 16일 날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구속될 사람은 윤석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0월 18일,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 나와서 부실수사 의혹을 지시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 이후에 3월 6일 날 뉴스타파에 인터뷰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차관님, 이게 작년 2월 25일 날 이재명 대표가 조우형에게 커피 타 줬냐고 하면서 대선 토론하고 나서 다음에 여론조사한 결과입니다.
지금 대장동 몸통 바꾸기, 소위 대선 조작 사건의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 몸통이라고 국민들의 37.9%가 의심합니다.
대선 조작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 무서움을 이 여론조사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지금 현재는 무슨 김만배의 사적 대화를 틀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법무부차관님, 이게 작년 2월 25일 날 이재명 대표가 조우형에게 커피 타 줬냐고 하면서 대선 토론하고 나서 다음에 여론조사한 결과입니다.
지금 대장동 몸통 바꾸기, 소위 대선 조작 사건의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 몸통이라고 국민들의 37.9%가 의심합니다.
대선 조작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 무서움을 이 여론조사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JTBC와 뉴스타파, MBC에서 연속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계좌 압수수색이 없었는데 압수수색을 했다, 조우형 씨가 대장동 묻지도 않았다는 이런 식으로 마치 윤석열 당시 중수2과장이 봐준 것처럼 얘기를 하고요.
2월 28일 날 처음 커피 얘기가 나옵니다.
검사가 타 준 커피 얘기가 나오는데 조우형 씨는 윤석열 검사를 몰랐다고 이미 진술을 다 했습니다.
아니, 그건 왜 판단을 못 해요?
북한이 그 자료를 받아 갔을 때 국가기밀이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국익에 손상을 미칠 범위와 중국이 그 기술을 가지고 가서 손상을 미칠 범위를 보면 중국이 훨씬 큰 겁니다.
지금 적국과 외국이라고 딱 구분 짓고 적국에 가는 것은 무조건 더 국가기밀이 중대하고 중요하고 외국에 가는 건 그보다는 범위가 좁아야 된다는 사고방식 그걸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세계 각국에서 규율하는 행태는……
아닙니다.
일단은 규제 개혁이고 리츠라는 그 조직 자체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좋기는 한데 이게 그전에도 제대로 된 역할을 크게 못 했었거든요, 부동산투자회사로서의 역할.
그렇기 때문에 다소 의문을 제기하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어느 순간부터 송․변전 설치와 관련된 부분이, 사실은 이게 보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그 설치에 따른 보상으로 알아요.
보상은 손실에 대한 보상이지 그냥 송․변전 설치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불편함, 여러 가지 전경, 광경상의 문제, 산에 늘 지나가는 송전선로에서 오는 불편함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사실은 지역 주민들에게 일종의 지원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잘해 주셔야 돼요.
지금 지역 주민들은 이것을 일종의 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직접 연구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첨부된 자료를 보면 각 나라가 지금 간첩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외국을 이롭게 하거나 또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동기를 설정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는 적국의 개념을 쓰지 않고 외국 정부, 외국 단체에 국가의 중요한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간첩행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북한을 전제로 모든 생각을 했던 부분에서 이제는 우리가 왜 선진 각국에서 이렇게 법을 적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그 이유를 알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는 국방안보가 아니라 경제안보, 문화안보, 소위 반도체와 같은 첨단기술이 이제 국방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의 안보 재산이 돼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 나라가 이렇게 바꿨는데……
김유미 조정관님, 지금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에 대해서 특사경의 수사권을 달라는 취지의 법안인데요.
나머지는 기존 법률 개정에 따른 재조정이고 아마 이게 권한 추가인데 다른 법률들은 기본적으로 의료기기나 건강 등 아주 특별히 관여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위생용품 예를 보니까 세척제, 행굼보조제, 위생물수건 다 이런데 이것과 관련된 제조에 있어서 문제점은 이미 다른 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법무부 그다음에……
행정처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쪽에 좀 관여도가 적겠지요.
법무부와 변협, 로톡이 한번 일본의 시스템, 일본의 벤고시닷컴에 대한 변협의 자체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여부를 한번 논의를 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논의합시다.
아주 부정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높은 자료를 줌으로써 지금 굉장히 선입견을 형성하게 만드셨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하고 본인들의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하면서요.
일본에서 벤고시닷컴이, 일본의 시스템이 우리나라 변호사 시스템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지요, 잘 아시지요?
그렇다면 일본에서는 이걸 왜 채택을 해 줬을까요?
그러면 온라인 사무장이라는 것은 위임에 따른 대가를 주느냐, 안 주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 핵심이 미국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적용되고 독일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허용되고 일본에서 허용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 자료를 제공하셔 가지고 제가 죽 검토해 봤더니 각 나라가 그것을 가장 근본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알선에 따른 금전, 그 밖의 이익 수령이 지금 변협에서 보기에는 로톡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협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각국에서 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변호사법 위반, 소위 말해서 변호사 수임 중개하면서 이익을 받는 알선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선진 각국의 입법은 동일합니다.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같은 기준을……
그런데 이쪽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위임과 관련돼서 위임에 따른 어떤 추가적인 금전 지급이 예정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를 가지고 적법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요.
유상범 위원입니다.
행정처 차장님, 조직적 사기의 예는 지금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세사기 또는 보이스피싱에 해당됐으면 전세사기를 조직적 사기로 편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다르지요?
이것은 그와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아서, 단순히 조직적 사기의 양형기준이 높다는 이유 가지고 우리가 전세사기범과 같은 다중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이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보기는 어렵고.
지금 이 기준에 의하면 일반사기범죄 기준으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전세사기가 5억 이상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1억, 1억 5000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일반사기범죄의 경합범 가중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 양형기준에 의하면 결국은 2번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조직적 사기라는 것은 사실상 범죄단체 구성에 가까울 정도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의사 연락이 돼서 피해를 주는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그렇지요?
이것은 그와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아서, 단순히 조직적 사기의 양형기준이 높다는 이유 가지고 우리가 전세사기범과 같은 다중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이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보기는 어렵고.
지금 이 기준에 의하면 일반사기범죄 기준으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전세사기가 5억 이상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1호에서 그 수수자들에 대한 지적이 돼 있지 않고 공여자의 행위로 지적이 돼 있어요.
이런 형식을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에서 심도 있는 법률 논의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지적이에요.
그리고 그 지적에 이어서 2호, 3호에 규정돼 있는 것은 수사대상을 수수자로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 대장동 수사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법의 입법 목적과 전혀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조정을 해야 된다.
이것을 더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보시면, 이 자료 다 가지고 계시지요?
BBK 특검법이든지 스폰서 검사 특검법이든지 결국 수사대상이 지정돼 있고 그 관련 대상의 규정은 이 특검명에 맞춰서 규정됐습니다.
그런데 50억 클럽 특검법, 즉 50억 원을 수수한 의혹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이 특검법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1호에서 그 수수자들에 대한 지적이 돼 있지 않고 공여자의 행위로 지적이 돼 있어요.
이런 형식을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에서 심도 있는 법률 논의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지적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보시면, 이 자료 다 가지고 계시지요?
BBK 특검법이든지 스폰서 검사 특검법이든지 결국 수사대상이 지정돼 있고 그 관련 대상의 규정은 이 특검명에 맞춰서 규정됐습니다.
그런데 50억 클럽 특검법, 즉 50억 원을 수수한 의혹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이 특검법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1호에서 그 수수자들에 대한 지적이 돼 있지 않고 공여자의 행위로 지적이 돼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최순실 특검법, 드루킹 특검법은 또 저희 당과 관련된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관련된 당의 참여도 이런 문제, 공정성이 문제됐기 때문에 사실은 상대 당에게 추천권을 준 겁니다.
그러나 최근에 했었던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법은 역시 다시 법원행정처 처장, 대한변협, 여기에 추천권을 줬습니다.
지금 이 사안 자체가, 특히 50억 클럽은 대통령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돼 있지 않고 대통령 주변자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과거에 우리가 특검을 추천했던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추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만일 여기에 또 당에 추천권을 준다면, 우리가 지적했듯이 결국 이 사건의 본류는 이재명 당대표의 대장동 배임 의혹으로 시작된 사건이고 그렇다면 사실은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에 추천권을 준다고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여기서 보면 디도스 특검까지는 대한변협이나 대법원장 이렇게 해 가지고 추천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곡동 특검법, 이것은 전직 MB 대통령 관련된 부분이지요.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최순실 특검법, 드루킹 특검법은 또 저희 당과 관련된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관련된 당의 참여도 이런 문제, 공정성이 문제됐기 때문에 사실은 상대 당에게 추천권을 준 겁니다.
그러나 최근에 했었던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법은 역시 다시 법원행정처 처장, 대한변협, 여기에 추천권을 줬습니다.
특검법, 열네 차례의 특검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디도스 특검까지는 대한변협이나 대법원장 이렇게 해 가지고 추천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곡동 특검법, 이것은 전직 MB 대통령 관련된 부분이지요.
특검법, 열네 차례의 특검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디도스 특검까지는 대한변협이나 대법원장 이렇게 해 가지고 추천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곡동 특검법, 이것은 전직 MB 대통령 관련된 부분이지요.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최순실 특검법, 드루킹 특검법은 또 저희 당과 관련된 부분이고.
충분하게 논의를 다 했다고 하면서 관련 규정은 대상 범위의 무한정 확장성을 그대로 놔두는 이런 수사대상의 법 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모인 분이 대부분 법률가 집단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명확하고, 수사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혐의로 수사받는지 최소한의 기본 기준을 제시하는 그러한 특검법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특검 추천에 있어서도 최소한 공정성과 객관성이 제대로 담보될 수 있는 그러한 제삼의 기관을 선정하는 이러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일반적인 특검의 경우에 수사 기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통은 90일이었어요.
그리고 1회에 한해서 30일 연장하는 형태로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검 추천권을 전권을 준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기 특검법은 여야의 협의를 거쳐서 각자 추천된 2명을 추천하는 형태로 협치와 타협, 대화가 반영이 되는 규정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특정 정당에게만 어떤 추천권을 준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자체로 공정성, 객관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문제 제기가 되지 않겠어요?
이런 식의 규정을, 우리가 50억 클럽을 수사하라고 해 놓고서는 50억 클럽 대상자에 대한 대상자 선정 그런 건 아예 규정도 안 돼 있습니다.
규정 형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2호, 3호를 거치면서 무한정 수사대상자가 확장이 되고 또 수사범위도 확장이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대장동 사건 자체를 전부 다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거는 특검법이 발의된 취지에 반하지 않아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소위 민주국가라고 하는 온 나라, 미국․영국․캐나다․유럽연합․일본 이런 나라에서 ‘국제 인권 표준에 반한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거다’라고 강력히 비난했던 법안입니다.
이런 법안 2년이 지나서 아직도 선고를 안 하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남북군사합의 파기하거나 공동 연락사무소를 폐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통일부가 바로 뒤이어서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관계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결국 2020년 12월 2일 날 여당의 단독 표결로 외통위를 통과한 법안입니다.
잠깐만, 넘겨 보세요.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2년 동안 아무 결론이 안 나고 있습니다.
넘겨 보세요.
이 법안을 보면, 대북전단 금지 설명자료에 탈북자가 바이러스를 붙인 물품을 북한에 보내서 코로나19를 확산했다고 하면서 완벽하게 비과학적인 가짜 뉴스로 통일부가 주한 외교 공관에 전파를 한 게 있습니다.
넘겨 보세요.
2020년 6월 4일 북한의 김여정이 대북전단 조치 안 하면……
넘겨 보실래요.
간단히 이것 언급하고 갑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도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사실이 인정돼야 하는데 드러난 혐의가 없지 않냐.
이걸 주장하는 의원들은 헌법 공부를 안 한 것이라고 엄히 꾸짖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들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사회 갈등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는 헌재의 역할이 되고 우리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던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헌법재판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다 이런 비판이 많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소추안이 4월 4일 날 심리에 들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입장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느냐 여부 아니겠어요.
어제 김형두 후보자의 검수완박법 헌재 결정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을 다 지켜보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 우리 법치주의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절차적 민주주의, 절차적 법치주의 발전의 역사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요.
그건 우리가 다 동의하는 거 아니겠어요?
‘청와대 전기 끊을 준비를 해라’, 북한에서 직접 민노총 간부에게 내린 지령입니다.
민노총 간부가 지령에 따라서 미군기지 들어가서 시설을 촬영한 후 북에 전달했습니다.
반일투쟁을 하라는 민노총 전․현 간부에 대한 지시도 있었어요.
창원간첩단 사건에서도 보면 북한의 지령에 의한 여러 가지 반국가적 행위가 계속 나타납니다.
그것에 더해 가지고 민노총이라는 하나의 노동조합에도 북한의 지령이 바로 전달되고 그에 따른 민노총의 반국가적 활동이 자행됐어요.
넘겨 보세요.
창원간첩단 사건에서도 보면 북한의 지령에 의한 여러 가지 반국가적 행위가 계속 나타납니다.
그것에 더해 가지고 민노총이라는 하나의 노동조합에도 북한의 지령이 바로 전달되고 그에 따른 민노총의 반국가적 활동이 자행됐어요.
넘겨 보세요.
보이시지요?
그러니까 사법행정권만으로 당사자들에게 독려를 하거나 당사자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한다고 해도 평가가 인사에 반영이 되지를 않고 또 소위 법원장 선출제를 하면서 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을 제대로 행사를 못 합니다.
후배들에 대한 사랑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시대가 변하고 있고 재판 지연의 문제는 물론 여기서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만 헌법재판소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제기해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중요한 검수완박법의 권한쟁의를 10개월 이상 끌었다가 선고를 하고요.
또 심각한 재판 지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탄핵소추안의 내용 여기에 보면 헌법 34조 6항 ‘재해 예방을 해야 된다’, 헌법 10조 행복추구권 위반입니다.
이와 같은 사안을 가지고 탄핵심판에서 사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일관된 모습이고요.
재난안전법 위반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 특수본에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탄핵소추안의 내용 여기에 보면 헌법 34조 6항 ‘재해 예방을 해야 된다’, 헌법 10조 행복추구권 위반입니다.
이와 같은 사안을 가지고 탄핵심판에서 사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일관된 모습이고요.
재난안전법 위반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 특수본에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 위반은 이미 사실은 그 자체로 탄핵 소추․심판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결정이 났어요.
이와 같은 사안을 가지고 탄핵심판에서 사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일관된 모습이고요.
재난안전법 위반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 특수본에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 위반은 이미 사실은 그 자체로 탄핵 소추․심판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결정이 났어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행안부장관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후보께서 잘 아시지요?
이러한 국회의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쳐질지 저는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그런데 여기서 왜 갑자기 탄핵이 나오고 시행령이 나옵니까.
무슨 유행가 노래도 아니고 헌재 결정은 절차의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상식적인 사회라면 그 절차에 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효가 아니라는 헌재의 결정이 정당했느냐의 여부를 논의했어야 되는 게 제대로 된 사회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당사자 심문해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영장을 발부했다면 이건 오히려 기록을 보고 결정해야 되는 원래의 취지에 전혀 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나 일본 이런 어떤 나라에서도 압수수색 절차에서 심문을 두지 않고 있어요.
이와 같은 제도를 충분한 검토 없이, 수사 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이렇게 추진하시는 것, 그동안 행정처장께서 보여 줬던 모습과는 전혀 동떨어진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러니까 ‘김명수 방지 형사소송규칙 개정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이치모터스 사건 한번 볼까요.
지금 법원에서 판결한 것은 검찰에서 기소한 범죄일람표 중에서 내용을 보니까 2010년 10월 28일부터 12월 13일 날, 5일 매도하고 3일 매수한 그 횟수가 아마 48회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마치 새로운 범죄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 말을 하고 또 김건희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 모두 검찰에서 수사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범죄일람표로 정리돼서 기소된 것이고 이미 제가 법사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 부분에 대한 기소가 안 될 수밖에 없는지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소위 전주라고 한다면 적어도 선수와의 긴밀한 의사 연락 또는 주포와의 관계, 이런 모든 것이 인정될 때 비로소 여기에 대한 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범죄일람표에 이용된 계좌로서 이름만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새롭게 마치 수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 관련돼서 48회 모두가 ‘권오수 매수 유도군’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런 행사에 민주당 의원들이 가 가지고 윤석열 퇴진 또 김건희 특검 연호하는 모습, 이것도 정말 좀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민주당 소속의 이상민 의원도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는 이번 탄핵,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요.
법조계의 대다수 학자들도 지금 현재 탄핵의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탄핵을 하게 된 이유는 지금 모든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 탄핵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탄핵소추 사유는 국정조사에서 나온 그 내용 외에서 더 벗어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민주당 소속의 이상민 의원도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는 이번 탄핵,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요.
법조계의 대다수 학자들도 지금 현재 탄핵의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탄핵을 하게 된 이유는 지금 모든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 탄핵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탄핵소추 사유는 국정조사에서 나온 그 내용 외에서 더 벗어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우리 정부의 인프라를 담당하고 기관 간의, 각 정부 조직의 부처를 지원하고 중앙과 지방을 조율하는 등 굉장히 핵심적인 곳입니다.
제 질문에 법무부장관이 이렇게 대답 안 하는 것 처음인 것 같아요.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차기 대선 출마를 위해서 북한 방북 성사에 목을 맨 상황입니다.
쌍방울이 무엇을 위해서 이 많은 돈을 대납했겠습니까?
결국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성사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사할 때 수사의 방향을 잡을 때도 누가 이익을 보느냐 그걸 가지고 시작해서 전체 우리가 구도를 잡고 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 10월에 소위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돼서 경기도에 500만 달러 지원 약속을 했다가 대북 제재로 무산되면서 쌍방울에서 2019년 1월 24일 200만 달러, 2019년 4월 300만 달러를 대납합니다.
원래 경기도가 주기로 했었던 게 무산됐어요.
2019년 5월에 그와 관련돼서 친서를 보내고요.
2019년 7월에 북측 인사를 만나서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이재명 방북 비용으로 300만 불 대납을 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이재명 전 지사가 자신의 직인이 찍힌 경기도 대표단 초청 공문을 북한에 재발송을 합니다.
쌍방울이 11월 27일부터 300만 불을 대납하는 경우에 이것이 무엇을 위한 대납입니까?
결국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대납 아닙니까?
여기 계시는 박범계 위원님이 장관 시절에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12월 26일 날 KBS에 출연해서 ‘그분은 전주로서 상당한 금액에 참여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국민적 의혹에 합당한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사실상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렸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12월 3일 날 법사위원들 중심이 된 박주민 위원 등이 서울중앙지검에 가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어요.
이렇게까지 정치권의 압박, 장관님의 압박 이런 게 다 있었는데도 또 이렇게 손 모 씨에 대해서 무리한 기소를 하고,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기소를 해서 무죄까지 받는 이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안 했나요?
그리고 현재 결국 특검을 하게 되면 똑같은 이 사건 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것이 무슨 특검의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상대방 위원이 잘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지요.
좀 들으시지요, 앞으로.
먼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 특검과 관련돼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남국 위원이 주장하듯이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여사의 계좌가 1차부터 계속 이용됐다고 합니다.
이것 새로 나온 사실입니까?
2022
상설특검을 한다면 우리가 법에 규정된 기간만 하더라도 30일이 걸려요.
그리고 그동안 상설특검이 아닌 다른 특검으로 하면 보통 40일 이상의 특검 발족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그마치 두 달 동안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더라도 특검이 발족되는 순간 경찰에서는 그 특검 수사를 감안해서 특검에 수사 결과를 넘기는 생각만 하지 실제로 진실 규명을 하겠다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경찰에서 수사 본부를 차려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지원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도 그 부분에 있어서 영장 신청이라든가 법리 검토에 있어서는 가능한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가요?
상설특검을 한다면 우리가 법에 규정된 기간만 하더라도 30일이 걸려요.
그리고 그동안 상설특검이 아닌 다른 특검으로 하면 보통 40일 이상의 특검 발족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그마치 두 달 동안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더라도 특검이 발족되는 순간 경찰에서는 그 특검 수사를 감안해서 특검에 수사 결과를 넘기는 생각만 하지 실제로 진실 규명을 하겠다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경찰에서 수사 본부를 차려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지원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설특검을 한다면 우리가 법에 규정된 기간만 하더라도 30일이 걸려요.
그리고 그동안 상설특검이 아닌 다른 특검으로 하면 보통 40일 이상의 특검 발족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그마치 두 달 동안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더라도 특검이 발족되는 순간 경찰에서는 그 특검 수사를 감안해서 특검에 수사 결과를 넘기는 생각만 하지 실제로 진실 규명을 하겠다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경찰에서 수사 본부를 차려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지원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도 그 부분에 있어서 영장 신청이라든가 법리 검토에 있어서는 가능한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가요?
관련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하는 증거인멸의 우려 또 증인들의 기억이 시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로 변경되고 또 과거의 어떤 사실에 대해서 바뀌는 위험성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각종 유언비어가 발생하면서 생기는, 수사 방향에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아주 신속한 수사 그리고 강제 수사가 중요하고 그래서 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막는 것 자체가 재난의 사고 원인을 분석하는 것을 빨리 확정할 수 있는 것을 막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정감사를 하자 또 특검을 하자 이런 주장을 민주당에서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는 고 김문기 성남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서 ‘도지사가 돼서 재판받을 때 비로소 알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고, 세 번째는 초과이익 환수조항과 관련돼서 ‘일선 직원의 환수조항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을 2021년 작년 10월 행안위 국감 날 발표를 했다가 바로 배임 논란이 되니까 국토위 국감에서는 말을 바꾼 거예요.
이 세 가지 부분이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에 가장 쟁점이 많았던 백현동․대장동 비리의혹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답변을 보시면 먼저 백현동과 관련된 부분은 자, 나는 할 수 없었는데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고 말을 하면서 마치 국토부를 범죄자 취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책임은 없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했다, 다 책임 회피예요.
두 번째, 고 김문기 씨 호주에서 출장까지 갔다 왔고 사진까지 같이 찍은 사진이 있는데 이분이 자살을 해요.
두 번째, 고 김문기 씨 호주에서 출장까지 갔다 왔고 사진까지 같이 찍은 사진이 있는데 이분이 자살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의혹이 집중되니까 나와 관련성이 없다는 변명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대장동 비리의 가장 핵심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책임이 없다고 변명하다 보니까 말이 바뀐 거예요.
즉 선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본인의 책임이 없다고 변명하면서 사실관계를 부인한 겁니다.
당대표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세 가지 허위사실 공표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돼서는 ‘국토부가 성남시를 협박했다’ 이렇게 해서 문제된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고 김문기 성남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서 ‘도지사가 돼서 재판받을 때 비로소 알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고, 세 번째는 초과이익 환수조항과 관련돼서 ‘일선 직원의 환수조항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을 2021년 작년 10월 행안위 국감 날 발표를 했다가 바로 배임 논란이 되니까 국토위 국감에서는 말을 바꾼 거예요.
이 세 가지 부분이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에 가장 쟁점이 많았던 백현동․대장동 비리의혹입니다.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세 가지 허위사실 공표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돼서는 ‘국토부가 성남시를 협박했다’ 이렇게 해서 문제된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고 김문기 성남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서 ‘도지사가 돼서 재판받을 때 비로소 알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고, 세 번째는 초과이익 환수조항과 관련돼서 ‘일선 직원의 환수조항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을 2021년 작년 10월 행안위 국감 날 발표를 했다가 바로 배임 논란이 되니까 국토위 국감에서는 말을 바꾼 거예요.
이 세 가지 부분이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에 가장 쟁점이 많았던 백현동․대장동 비리의혹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답변을 보시면 먼저 백현동과 관련된 부분은 자, 나는 할 수 없었는데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고 말을 하면서 마치 국토부를 범죄자 취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책임은 없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했다, 다 책임 회피예요.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됐듯이 이미 다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유독 김건희 여사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안 됐어요.
이미 그렇게 많은 사람이 처리됐다면 사건이 종결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종결하지 않은 모습, 이것 검찰이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하는 이유는 고발도 민주당 의원이 하시고 다시 이것에 관련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질문도 민주당 위원이 하십니다.
아주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고발해 놓고 그 사건이 수사가 되니, 안 되니 이렇게 하면서 또 그 사건에 대해서 의문 제기를 한다’ 이 모순된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강학적 용어인가요?
저는 강학으로도 부패범죄, 경제범죄 이런 용어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검찰수사권을 제한한다는 법을 만들면서 검찰청법에 부패범죄, 경제범죄, 무슨 방위산업범죄 이렇게 정의도 될 수 없고 명확하지도 않은 죄명을, 그것을 마치 수사 범위인 것처럼 적어 놓고 이것을 검찰수사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만드는 이 법의 시스템 이것에 대해서 정말 깊이 국회가 고민하고 다시 한번 반성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후보자의 뜻,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업체와 정치인이 이렇게 깊이 관련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고 보여요.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비서실장인 엄용수라는 사람이 라임자산운용의 이종필 부사장을 소개받고 나서 결국은 알선수재로 구속이 되는데 판결문에 보면 이 엄용수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제특보라는 직함을 사용한 사람이라고 해서 쌍방울과 이재명 대표 간의 긴밀한 관계가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대북교류 행사를 공동 개최합니다.
교류사업을 주재했던 이화영 씨가 쌍방울 사외이사로 재직했다는 부분은 제가 이미 지적을 했고 아태협의 안부수라는 분은 이재명 대선후보 외곽조직인 민주평화광장의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등 이재명 대표와 오랜 친분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쌍방울이 아태협에 행사 비용 5억 원, 기부금품은 최소 1억 8000만 원을 제공을 했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체계의 근간을 뜯어고치는 중대한 법을 위장 탈당 또는 심의 의결되지 않은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부분, 회기 쪼개기 등 의회민주주의의 근본이 훼손됐다는 측면이 또 있습니다.
결국 이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국회 입법 무력화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각종 범죄나 비리 수사를 검사들이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하나의 꼼수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검수완박법에 대한 기본적 시각입니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안은 제 판단에는 형사사법시스템상의 지금 근본적으로 훼손됐던 법치주의를 어느 정도 회복시켜야 된다는 부분 또 형사사법시스템이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경찰의 업무 과중, 사건 처리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국민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정상화를 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다 이렇게 보는데, 장관의 입장은 어떤가요?
저는 검수완박법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의 수사권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검사에게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수사권을 검찰청의 조직이나 직무의 범위, 인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적는 검찰청법으로 지금 제한하는, 사실상 편법적 입법을 해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제한했다, 실질적으로는 위헌적 법률이다 이런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절차적으로 보면 형사소송법……
저는 검수완박법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의 수사권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검사에게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수사권을 검찰청의 조직이나 직무의 범위, 인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적는 검찰청법으로 지금 제한하는, 사실상 편법적 입법을 해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제한했다, 실질적으로는 위헌적 법률이다 이런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절차적으로 보면 형사소송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유상범 위원입니다.
법무부가 검수완박법에 대한 대통령령 개정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굉장히 논란이 뜨겁습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검수완박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박한다 그러면서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시행령 쿠데타’라는 말까지 써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넘겨 보시지요.
검수완박법의 입법 취지, 처음부터 검수완박법의 목적이 이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20명 감옥 갈 수 있다’, 즉 본인들의 어떤 불법에 대한 처벌을 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고요.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증발시킨다’, 검찰의 수사권을 증발시키는 법안입니다.
검수완박법의 입법 취지, 처음부터 검수완박법의 목적이 이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20명 감옥 갈 수 있다’, 즉 본인들의 어떤 불법에 대한 처벌을 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고요.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증발시킨다’, 검찰의 수사권을 증발시키는 법안입니다.
입법의 목적이 이렇게 국민의 권익 증진이 아닌 본인들의 범죄 수사를 막겠다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고요.
중진 의원께서는 이 과정을 보면서 국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것이다, 절차적으로 치유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헌재가 바로잡아야 된다고 민주당의 저명한 중진 의원께서도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도 보시면 지금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자체를,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 자체를 박탈했어요.
지금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나 아동 또 성폭력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고발로 인해서 구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의 형사적 구제 권한을 완전히 박탈했고요.
또한 수사 개시 검사의 기소권을 배제하는, 공소 유지를 금지시킴으로써 사실상 전 세계 유례도 없는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제도가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는 사법적 권한, 삼권분립의 정신 중에 입법권이 자유 의지의, 자유위임의 원칙으로 아무리 법을 만들더라도 그 법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면 당연히 사법적 심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은 동의하시지요?
입법 과정에서 절대다수당의 국회법 유린으로 인해 사실상 통과된 검수완박법 시행일이 9월 10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당에서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법무부에서도 아주 예외적으로 권한쟁의심판이랑 더불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된 것 알고 계시지요?
검수완박법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되어 있는데 이 법안이 입법하는 과정에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의회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협의와 타협․양보라는 그 원칙이 모두 파괴됐고 다수당의 일방적인 입법 독재로 인해서 사실 국회법이 유린됐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 법의 위헌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위원들은 그렇게 통과된 법률에 대해서 법무부가 입법과 관련된 규정 중에 시행령으로써, 다시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행령에서의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위임의 범위를 넘어섰다 이러면서 그 법을 가지고 지금 굉장히 법무부를 비난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지금 검수완박법이 이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하는 그리고 여야의 배치된, 상반된 입장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초래되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조금 더 진행되면, 재판의 단계에 가면 분명히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중요한 법률적 다툼이 돼요.
제가 헌법재판소에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법률을 지금 헌법재판소가 심판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또 큰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시다면 먼저 효력정지 가처분을 하셔야 돼요.
유상범 위원입니다.
김정원 차장님, 오전 질의에 이어서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검수완박법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되어 있는데 이 법안이 입법하는 과정에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의회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협의와 타협․양보라는 그 원칙이 모두 파괴됐고 다수당의 일방적인 입법 독재로 인해서 사실 국회법이 유린됐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 법의 위헌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위원들은 그렇게 통과된 법률에 대해서 법무부가 입법과 관련된 규정 중에 시행령으로써, 다시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행령에서의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위임의 범위를 넘어섰다 이러면서 그 법을 가지고 지금 굉장히 법무부를 비난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지금 검수완박법이 이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하는 그리고 여야의 배치된, 상반된 입장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초래되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조금 더 진행되면, 재판의 단계에 가면 분명히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중요한 법률적 다툼이 돼요.
예.
감사원장님, 지금 민주당 쪽에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표적 감사다, 뭐 사화 수준의 무차별 감사다 이런 비판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되고 감사원이 여기에서 주저한다면 이건 직무유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서해 공무원이 북한의 영해에서 살해가 됐어요.
그런데 국가기관이 나서서 월북이라고 지적을 하고 월북이라고 그 사람을 지칭해서 그 사망 당사자, 가족의 모든 인격권을 완전히 말살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나타나는 것이 월북 프레임에 군 기밀 자료도 삭제했다는 의혹이 보도되고 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표류 가능성이 크다는 첩보 보고서의 내용을 삭제한 혐의로 고발까지 됐어요.
제가 질문한 취지는 일반 개발계획에서 이와 같이 막무가내 특혜가 주어지는 사례를 감사원에 오래 계시는 동안 본 적이 있습니까?
백현동은 사실상 민간개발업자가 수천억의 이익을 보도록 아예 시랑 공사가 아주 온몸으로 밀어준 사안이에요.
이런 식의 특혜를 줄 수 있습니까?
잠깐 PPT를 보시지요.
그동안 백현동 개발 특혜는 사실은 제2의 대장동 특혜다 그래서 국민적으로 진상규명 여론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와 같은 개발 과정에서의 특혜가 정부 차원에서 첫 공식적으로 확인됐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기에 백현동 개발과 관련돼서 김인섭이라는 사람의 로비 의혹 관련된 것은 청구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감사에서 배제됐고 용도변경과 관련된 부분, 네 단계나 건너뛰는 용도변경과 관련돼서는 청구기간 5년을 경과했기 때문에 또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국회의원 유상범입니다.
감사원장님, 지난 2021년 5월에 성남시민 320명이 공익감사 청구한 것이 올해 7월 22일 자 발표가 됐네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돼서.
감사 결과를 보니까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사업 참여가 이행조건이었는데 성남시와 공사가 모두 불이행하면서 그대로 행정절차를 추진했다 이렇게 지적된 게 있고요.
맞습니까?
페스카마호에서 그때 조선족이 한국인 어민들과 인도네시아인가 외국 어민들을 무참히 살해해 가지고 한국 법정에 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인권변호사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흉악범이라도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논리를 말씀하시면서, 당연한 논리이고 우리 법치주의에서는 당연히 준수돼야 됩니다.
이러한 것이 이 북한어민 사건에서는 철저히 무시됐다, 이 부분은 장관님께서도 정말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법치주의의 앞으로의 발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실 규명이 있어야 된다는 걸 명심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합동조사를 해서, 이분들이 소위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흉악범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하기 위한 합동조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일방적으로 중단돼서 바로 송환 결정이 됐어요.
즉 법치주의가 철저히 무시되고 진실 규명을 위한 어떤 노력도 없이 북한에서 흉악범이라고 일방적으로 규정지어 가지고 바로 북한으로 추방을 해서……
사실상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형이 됐다고 얘기하고, 북한 당국에서는 그와 같이 추방되는 그 화면을 가지고 앞으로 남한에 귀순하면 이와 같이 추방된다는 선전, 선동으로 사용된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이와 관련돼서 오징어배 선상에서 16명의 동료 선원을 한 명씩 불러내 가지고 도끼든 뭐로 죽였다고 하는, 살해했다고 하는 이 사안에 대해서 그것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먼저 우리 국내법적으로 한번 볼까요.
북한이탈주민법상에 지금 추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유상범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7월 17일 입장문을 내서 탈북어민 강제북송과 관련돼서는 관련 부처 간에 협의를 거쳐서 우리 법에 따라서 북한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같은 법률가로서 이 관련 법 규정을 다 살펴봤는데 국내법상에 송환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전혀 없고.
7월 26일 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의혹과 관련돼서 단순 참고인 조사를 받던 경기도 공무원이 자택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지금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 변호사비 대납의혹 사건, 대장동 개발 관련된 사건,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벌써 네 번째입니다.
저는 굉장히 오싹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보면 성남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었던 유한기 씨가 2021년 12월 10일 사망을 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법이 2021년에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검찰 직접수사를 제한하고 그다음에 경찰에 불송치 결정권을 부여하고 보완수사권을 제한하면서 보완수사 요구를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검사들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이와 같은 법이 작년 1년 동안 시행이 됐었어요.
그로 인해서 국민적으로 굉장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대한변협에서 사실은 변호사를 상대로 이 수사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 73.5%에 달하는 변호사들이 경찰 단계의 조사 지연에 대한 불만을 많이 얘기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