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를 제한하고 그다음에 경찰에 불송치 결정권을 부여하고 보완수사권을 제한하면서 보완수사 요구를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검사들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이와 같은 법이 작년 1년 동안 시행이 됐었어요.
유상범 국회의원, 2022-07-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법무부장관님,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법이 2021년에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검찰 직접수사를 제한하고 그다음에 경찰에 불송치 결정권을 부여하고 보완수사권을 제한하면서 보완수사 요구를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검사들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이와 같은 법이 작년 1년 동안 시행이 됐었어요.
그로 인해서 국민적으로 굉장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대한변협에서 사실은 변호사를 상대로 이 수사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 73.5%에 달하는 변호사들이 경찰 단계의 조사 지연에 대한 불만을 많이 얘기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