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 많은 규정들이 있는데 지금 이 모든 규정에 검찰청 검사, 즉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로서 공익의 대변자라는 지위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민법이나 또 다른 법에서 인정을 해 왔던 제도인데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을 한 것입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검찰개혁은 국제표준에 비춰 볼 때 우리 제도는 어떻게 왜곡되고 보완돼야 하는지 측면에서 논의돼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필버 초기에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형사 수사를 하는 제도로서 검사가 역할을 하지만 민법에도 보면 후견인 지정을 신청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도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규정들이 있는데 지금 이 모든 규정에 검찰청 검사, 즉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로서 공익의 대변자라는 지위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민법이나 또 다른 법에서 인정을 해 왔던 제도인데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을 한 것입니다.
검찰과 관련한 3대 문제 중 첫 번째로 집권 정치권력의 인사권이 문제다라고 제시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변호사는 이 부분에서 검찰이 이렇게 개혁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것이 집권 정치권력의 인사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