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금과 같은 제도를 만들면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를 위한 20일간의 구속 기간을 인정하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결국 김예원 변호사는 중수청 설치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습니다만 똑같이 언급하는 것이, 보완수사할 권한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같이 언급을 합니다, 사법적 통제를 위해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권을 없애는 순간 구속된 사건이 와서 20일 동안 수사를 해서 유무죄를 다시 판단해서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제도를 만들면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를 위한 20일간의 구속 기간을 인정하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이유가 없지요.
공소청 검사는 사건을 받아서 그 사건이 혐의가 있느냐 아니냐만 판단해서 혐의가 있으면 기소하면 되는 것이고, 증거가 부족하거나 진술이 모순되어 기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그냥 무혐의 석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