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보완수사권, 즉 수사권이 있어야 수사지휘권이라는 수사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는 얘기를 논리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김예원 변호사가 검찰 특수부가 휘둘러 온 직접수사 개시권만 폐지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그렇다면 너는 대안이 뭐냐라고 기자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김예원 변호사의 답변이 아주 명쾌합니다.
전건 송치해서 검찰이 보완수사하게 하자, 수사통제 기능을 남겨 두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즉 보완수사권, 즉 수사권이 있어야 수사지휘권이라는 수사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는 얘기를 논리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이것을 기소권자가 해야 하는 이유를, 검사가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당연히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기소할 것 아닌가, 사건을 파악해야 기소를 한다, 이것은 최소한의 기능이다, 권한을 집중하는 게 아니다, 진영논리와는 상관없다, 일반 국민들의 삶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