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제가 행사한 것이 구속사건이지만 이것이 보완수사권입니다.

유상범유상범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럴 경우에 양쪽 당사자가 실질적인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부정을 하더라도 통상적인 경우에는 그 부인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배척하고 기소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만 굉장히 제 자신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갔고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함께 잡힌 남자를 상대로 다시 한번 물어봤는데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 아무리 방에 같이 있어도 성관계를 가질 수 없는 사실관계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병원에 보내서 건강 상태까지 검사를 시켰고 그래서 비록 같이 있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간통죄에 있어서는 실질적 성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 법리적인 기소에 이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그 부분을 진상을 규명해서 석방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행사한 것이 구속사건이지만 이것이 보완수사권입니다.

지금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이 프레임 속에서 수많은 형사부, 경찰에서 억울하게 구속되거나 기소될 것이 기소되지 않은, 기소될 것이 불기소되는 것과 같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그 수많은 사건들이 형사부 검사의 손을 거쳐서 기소되거나 또는 억울하게 기소 의견으로 왔던 것이 불기소 처리될 수 있는 사건으로 바뀌고는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 기능마저 없애면, 공소청에서 이 기능마저 없애면 대한민국의 범죄수사 역량, 특히 민생 범죄와 같은 역량, 아까 이 검사가 언급했듯이 나이 많고 힘없고 어디 식당 앞에 버려진 프라이팬을 들고 가는 그러한 사회적 약자들은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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