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공소청 검사는 지금 현재는 수사권이 전혀 없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왜냐하면 지금까지 검사는 검찰청 소속의 검사로 생각했지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과연 가질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장청구권이라는 것은 결국은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에 파생돼서 영장청구권을 갖는다는 것이 형사법계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공소청 검사는 지금 현재는 수사권이 전혀 없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통해서 경찰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이 됩니다.
수사 과정을 아는 검사가 아닌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한 공소청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법원의 영장심사 이상의 통제 기능을 갖기 어렵다고 하면서 공소청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수사를 하지 않는 공소청 검사에게는 사실은 법원 판사의 영장 심사 정도의 통제 기능밖에 없다고 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