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경찰청 정보국을 중심으로 전국에 방대한 정보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경찰은 독자적 수사권과 정보의 결합을 통해 통제받지 않는 거대 권력이 될 위험성이 커집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추가로 그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비판받지만 우리 경찰 역시 사실상 단일한 국가경찰 체제로서 경찰청장에게 전국 경찰의 인사와 예산, 수사와 정보, 경비에 관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찰청 정보국을 중심으로 전국에 방대한 정보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경찰은 독자적 수사권과 정보의 결합을 통해 통제받지 않는 거대 권력이 될 위험성이 커집니다.
여기에 더해 행안부에 중수청까지 설립될 경우 행안부의 경찰 권력 집중은 심각해집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제도, 새로운 제도는 새로운 경찰 독재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권 분리의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되는 영국은 1985년 이전까지는 검찰이 없던 나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