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1차 검경 수사권 조정은 공수처 설치를 통해서 고소·고발인들이 항고를 할 수 있고 재정신청을 할 수 있었던 그 권한을 고발인의 경우에는 아예 뺏어 버리고 공수처에는 항고할 수 있는 이의신청권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유상범유상범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에 대해 고소인은 검찰에 이의신청권을 행사해 경찰 수사의 잘못을 시정해 달라고 할 수 있게 했고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없애 버렸다.

공수처법은 아예 고검 항고 절차 없이 공수처 검사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는 고등법원 재정신청만 인정한다.

1차 검경 수사권 조정은 공수처 설치를 통해서 고소·고발인들이 항고를 할 수 있고 재정신청을 할 수 있었던 그 권한을 고발인의 경우에는 아예 뺏어 버리고 공수처에는 항고할 수 있는 이의신청권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즉 사건 관계인의 권리를 축소하는 쪽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된 것이고 이것은 검찰의 권한을 약화하는 쪽으로만 검찰개혁을 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검찰을 공소청으로 만들고 기소권만 부여하면 경찰, 중수청에 고소·고발한 사람들이 이들 기관의 위법 부당한 불송치 처분에 어떻게 불복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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