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충수사권은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소위 말하는 1차 경찰 수사의 사법통제로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 수사와 기소 분리 주장에 대해서 김예원 변호사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것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인지수사권을 폐기하는 내용이고 직접 인지수사해서 기소하는 것을 없애는 것을 말한다.
검사의 보충수사권은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소위 말하는 1차 경찰 수사의 사법통제로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두 분의 설명은 조금씩 궤를 달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수사·기소 분리라는 것이 마치 세계적 기준이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하는 프레임은 잘못됐다는 입장은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경찰 중심의 수사체계로 바뀌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경찰은 정치적 외압과 인사권 행사에 가장 취약한 국가기관 중의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