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적어도 90% 이상의 유죄 확신이 있을 때 기소를 하게 되는데 검사가 스스로 증거가 부족하거나 증거가 부실해서 더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 바뀐 제도에 의해서 공소청 검사로서 한다면 이제 수사를 아예 못 하고 보완수사도 요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다 보면 그냥 범죄자를 석방하게 됩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면 검사는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검사들은 본인이 유죄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 보통은 기소를 합니다.
즉 적어도 90% 이상의 유죄 확신이 있을 때 기소를 하게 되는데 검사가 스스로 증거가 부족하거나 증거가 부실해서 더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 바뀐 제도에 의해서 공소청 검사로서 한다면 이제 수사를 아예 못 하고 보완수사도 요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다 보면 그냥 범죄자를 석방하게 됩니다.
검사가 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판사가 봤을 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이러한 경우는 정치적 사건이 아닌 일반 민생 사건의 경우에는 거의 범죄자일 가능성이 극히 높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충분한 증거가 확보 안 되고 증거에 모순점이 발견됐을 때 이 범죄자를 석방시켜 주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