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과정을 아는 검사가 아닌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한 공소청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법원의 영장심사 이상의 통제 기능을 갖기 어렵다고 하면서 공소청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수사를 하지 않는 공소청 검사에게는 사실은 법원 판사의 영장 심사 정도의 통제 기능밖에 없다고 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공소청 검사는 지금 현재는 수사권이 전혀 없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통해서 경찰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이 됩니다.
수사 과정을 아는 검사가 아닌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한 공소청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법원의 영장심사 이상의 통제 기능을 갖기 어렵다고 하면서 공소청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수사를 하지 않는 공소청 검사에게는 사실은 법원 판사의 영장 심사 정도의 통제 기능밖에 없다고 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사의 실상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수사기관인 경찰의 주장에 근거해서 영장을 청구한다면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과는 별도로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갖는 것이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영장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법원에 영장청구를 하게 하는 것은 수사에 있어서 신속성과 밀행성을 현저히 저해하여 수사의 목적 자체를 달성하기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라는 소위 검사의 영장청구권 문제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과거 검찰청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하는 영장청구권으로서의 통제 기능의 역할은 현저히 떨어진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