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검수완박법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의 수사권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2-08-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검수완박법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의 수사권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검사에게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수사권을 검찰청의 조직이나 직무의 범위, 인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적는 검찰청법으로 지금 제한하는, 사실상 편법적 입법을 해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제한했다, 실질적으로는 위헌적 법률이다 이런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절차적으로 보면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