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그 산하기관, 중수청이나 국수본이나 공수처나 이런 많은 조직들은 모두 수사를 하는 조직이고 수사는 사법 작용의 일환입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법률에 아무 기준도 없이 대통령령에 구성과 운영을 위임하고 있는 것은 포괄적 위임 입법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국가수사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국가수사위원회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이것은 행정조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산하기관, 중수청이나 국수본이나 공수처나 이런 많은 조직들은 모두 수사를 하는 조직이고 수사는 사법 작용의 일환입니다.
즉 국가수사위원회가 사법 작용을 하는 수사에 대해서 관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완전히 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직의 성격을 갖습니다.
이런 조직을 설치한다는 것은 곧 정치권력이 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수사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과 같은 내용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