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왜냐하면 지금까지 검사는 검찰청 소속의 검사로 생각했지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과연 가질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상범유상범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면서 이분은 헌법 전문가기 때문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설치의 위헌성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공소청 검사가 갖는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검사는 검찰청 소속의 검사로 생각했지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과연 가질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장청구권이라는 것은 결국은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에 파생돼서 영장청구권을 갖는다는 것이 형사법계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공소청 검사는 지금 현재는 수사권이 전혀 없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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