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청구권이라는 것은 결국은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에 파생돼서 영장청구권을 갖는다는 것이 형사법계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현재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공소청 검사가 갖는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검사는 검찰청 소속의 검사로 생각했지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과연 가질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장청구권이라는 것은 결국은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에 파생돼서 영장청구권을 갖는다는 것이 형사법계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공소청 검사는 지금 현재는 수사권이 전혀 없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통해서 경찰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