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중수청 또는 경찰이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이들의 수사를 누가 통제하느냐의 문제가 남는 겁니다.

유상범유상범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면 누가 그 수사를 해야 되느냐?

결국은 경찰이 그 수사를 하도록 해야 되고 아니면 중수청이 수사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중수청 또는 경찰이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이들의 수사를 누가 통제하느냐의 문제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설계할 때 만일 저렇게 나뉜다면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또한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어서 사법적 통제를 할 수 있게 한다면 1차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권의 남용 문제, 사법적 통제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그리고 이들이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건 송치를 하게 한다면 결국은 소위 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 어려운 경제 사건에 대한 수사 이런 것이 다소 약해질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형사사법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제도가 이렇게 유지돼야만 우리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 장애인들,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그나마 형사사법시스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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