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김예원 변호사가 말하는 보완수사권은 바로 경찰 수사 사건의 사법적 통제를 말합니다.

유상범유상범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김예원 변호사는 장애인권법센터의 대표를 맡으면서 수많은 성폭력 사건, 장애인 사건을 대변하고 공익변호사로서 활동을 많이 하면서 사회에서 약자들이 어떻게 하면 본인들의 범죄 피해 구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가를 실무 변호사로서 아주 정확하고 또 굉장히 냉철하고 분석력 있게 설명을 다 했습니다.

지금 검찰의 수사 기능을 완전히 없애고 박탈하는 것이, 인지수사 기능만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지금 보완수사권이 갖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 없애는 우를 범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예원 변호사가 말하는 보완수사권은 바로 경찰 수사 사건의 사법적 통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소청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았을 때 죄지은 자가 풀려나거나 억울한 자가, 억울하게 구속된 자가 기소되지 않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건 송치 제도로서 지금 잘못된 제도에 변화를 줘야 된다고 하는 이 부분도 한번 눈여겨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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