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 여기 보시면, 고발 대상기관 확대는 지금 현재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을 여기에다 넣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5-09-23,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위인설관이나 위인설법이나 다 똑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특정 사안에 대해서 그 사람을 반드시 처벌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다는 것, 이 자체는 법률가들이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장 하지 않아야 될 행동으로 다 지적을 해 왔던 부분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고발 대상기관 확대는 지금 현재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을 여기에다 넣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해서 검찰을 해체해 가지고 직접수사권 자체를 없애는 상황에서 고발 대상기관에다가 검찰을 넣는 것이 적절한지 잘 모르겠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보니까 공수처에서도 14조의 규정에 따른 위증죄를 수사할 수 있게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그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