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지금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해서 검찰을 해체해 가지고 직접수사권 자체를 없애는 상황에서 고발 대상기관에다가 검찰을 넣는 것이 적절한지 잘 모르겠고.
유상범 국회의원, 2025-09-23,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이렇게 특정 사안에 대해서 그 사람을 반드시 처벌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다는 것, 이 자체는 법률가들이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장 하지 않아야 될 행동으로 다 지적을 해 왔던 부분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고발 대상기관 확대는 지금 현재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을 여기에다 넣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해서 검찰을 해체해 가지고 직접수사권 자체를 없애는 상황에서 고발 대상기관에다가 검찰을 넣는 것이 적절한지 잘 모르겠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보니까 공수처에서도 14조의 규정에 따른 위증죄를 수사할 수 있게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그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고요.
고발하고 난 이후에 중간수사보고 그다음에 이송 시에는 이송사유보고 이렇게 해서 고발한 기관이 수사기관에 사실상 수사지휘를 하는 것으로 내용들이 많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입법부가 하는 것은 입법부의 역할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