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현재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공소청 검사가 갖는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김예원 변호사가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전건 송치, 보완수사권의 부여 그리고 복잡한 1차 수사기관의 난립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과 궤를 같이하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헌법 전문가기 때문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설치의 위헌성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공소청 검사가 갖는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검사는 검찰청 소속의 검사로 생각했지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과연 가질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장청구권이라는 것은 결국은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에 파생돼서 영장청구권을 갖는다는 것이 형사법계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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