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지금 이와 같은 과거의 시스템을 검수완박을 통해서 한번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의 불송치권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예원 변호사는 지금 이 글에서 수사지휘권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와 같은 과거의 시스템을 검수완박을 통해서 한번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의 불송치권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약 160만 건의 범죄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입건 전 종결 등을 제외한 약 125만 건이 경찰의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이 가운데 고소나 고발을 통해 수사가 시작된 사건은 22% 남짓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