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검찰총장을 법률상 공소청장으로 고쳐 부르게 하는 것에 대해서 위헌 얘기가 나온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 소임을 다하라고 헌법에다 검찰총장 이름을 명시해 두고 영장청구권은 검사에게 있다는 명문 규정을 넣어둔 거다.
지금 검찰개혁법은 이 틀 자체를 흔드는 일이다’.
헌법상 검찰총장을 법률상 공소청장으로 고쳐 부르게 하는 것에 대해서 위헌 얘기가 나온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네요.
‘정치검찰 비판을 의식한 검찰도 늘 형사부 강화, 그러니까 1차 수사기관에 대한 내용적 통제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는 얘기들을 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