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민간 경찰의 수사권만 인정한 군사법원법에 따라 입건 전 기초조사 또는 내사 권한만 가진 군사경찰은 사고 발생 이후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진술서를 작성하며 980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마치 적법한 수사 권한을 가진 양 불법적인 수사를 벌였습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4-05-28,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주장과 같이 사단장을 빼라는 외압이 존재함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 외압은 정당한 권한에 의한 적법한 수사가 이루어졌음이 전제돼야 합니다.
그러나 민간 경찰의 수사권만 인정한 군사법원법에 따라 입건 전 기초조사 또는 내사 권한만 가진 군사경찰은 사고 발생 이후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진술서를 작성하며 980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마치 적법한 수사 권한을 가진 양 불법적인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는 군사법원법 위반 행위이자 직권을 남용한 불법적 수사이므로 수사 외압이 논의될 여지조차 없는 사안입니다.
또한 군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기록을 원안 그대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였고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내용도 경찰을 기속하지 않는 단순한 참고 의견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