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검찰총장과 공소청장은 동일성을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차진아 교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헌법 89조 제16호에 따른 검찰총장 임명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가 있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보면 되는가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검찰청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검사로 구성된 조직으로 공소청과는 그 조직의 성격과 권한이 다르다.
따라서 검찰총장과 공소청장은 동일성을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차진아 교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89조 16호의 검찰총장은 이러한 검찰청의 장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로써 임의로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려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