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을 행사하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인사권을 제한해야 된다, 그리고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전제는 좀 잘못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경찰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결국은 김종민 변호사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수사권을 행사하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인사권을 제한해야 된다, 그리고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전제는 좀 잘못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제는 결국은 검사의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이고 지금과 같은 검찰개혁 법안에서는 결코 대통령의 인사권 제한이라는 것이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제받지 않는 수사 권력이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